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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검찰, ”이명박근혜정권 노골적 공무원 몰아내기엔 눈감아..이중잣대”

김은경 구속영장 청구에 "검찰, 이명박·박근혜 땐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에 눈 감아"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3/25 [11:17]

윤영찬 ”검찰, ”이명박근혜정권 노골적 공무원 몰아내기엔 눈감아..이중잣대”

김은경 구속영장 청구에 "검찰, 이명박·박근혜 땐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에 눈 감아"

정현숙 | 입력 : 2019/03/25 [11:17]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 넘어 법리적 잣대 들이댄 것"

'공무원이 아닌 임명제 기관장을 교체 안 하고 임기를 보장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박근혜·이명박 정부 '무법 천치'..검찰 다른 잣대" "그때는 언론도 침묵"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산하기관장 표적 감사 및 사퇴 압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과거 정부의 임기제 공무원 축출은 왜 ‘불법’이 아닌지를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정부에서도 이같은 인사 교체가 되풀이됐다며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과거 정부와 다른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수석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다. 박근혜는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한다”며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2008년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 같은 시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며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 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 심지어 (나중에 무죄를 받은)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되었다”고 했다.

 

▲ 이명박의 최측근인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MBN

 

그러면서 윤 전 수석은 “이 시기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며 “언론은 정권의 ‘직권 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면서 법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퇴출을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수석은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며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고,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눈으로 본 과거의 모습이다”며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언론은 왜 이를 이해해줬을까”라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전했다.

 

또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더구나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중잣대는 항명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정권이 바뀐 후 전정권 인사가 그것도 공무원이 아닌 임명제 기관장을 교체 안 하고 임기제를 보장해주는 나라가 있는가? 아마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에서도 정권이 교체된 경우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이것을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한다면 정권교체는 의미가 없다. 검찰은 상식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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