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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때문에 부장판사 성창호가 징계 회부 된다는 황당논리

"검찰이 법원을 수사.. 법치 무너뜨린 최종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조선 인터뷰기사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4/29 [15:20]

‘김경수 유죄’ 때문에 부장판사 성창호가 징계 회부 된다는 황당논리

"검찰이 법원을 수사.. 법치 무너뜨린 최종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조선 인터뷰기사

정현숙 | 입력 : 2019/04/29 [15:20]

성창호, 작년 9월 이미 '사법농단' 피의자 입건

관련 판사 76명 중 고작 10여명 솜방망이 징계 유력

 

1심에서 성 부장판사에 의해 법정구속된 김 지사가 17일 보석으로 수감 후 77일 만에 풀려났다. 반면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성 부장판사는 5월 15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징계가 마냥 늦어지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암호문까지 걸면서 낱낱이 알려주고 유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이 조만간 성창호 부장판사를 징계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성 부장판사를 포함해 검찰이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됐다고 통보한 판사 76명 중 10여 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작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부 연루 법관들에 대해 정직,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일반 국민들에게는 끔찍이도 가혹하지만 제 식구는 철저히 감싼다는 비난을 받았던 법원이 이번에도 '눈감고 아웅' 하는 물컹한 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5일 검찰이 불구속으로 기소한 10명의 전·현직 법관 중 한 명이 성창호 부장판사다. 그는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시를 받아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판사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검찰은 밝혔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성 부장판사는 이를 무시하고 빼돌린 정보를 바탕으로 게이트 연루 법관 및 가족들의 명단을 작성해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건넸고, 행정처는 성 부장판사를 포함한 영장전담판사들에게 “계좌추적 영장 발부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달여 뒤인 지난 3월 5일 검찰이 성 부장판사를 기소하고, 대법원도 검찰이 비위 사실을 통보한 성 부장판사 등 76명의 법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과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 등은 “대통령 측근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다.

 

정치 보복 운운하는 보수 우파 측의 편협한 논리에 대해서 법조계는 “전형적인 왜곡”이라고 판단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구속영장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김 지사 선고가 있기 넉 달여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구속영장 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범법 행위가 드러난 판사를 불기소하거나 징계에 넘기지 않는 것 자체가 더 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징계를 차일피일 늦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주요 사법농단 행위들이 2016년 전후에 집중돼 있는데, 법관 징계 시효는 사건 발생 시점부터 3년이다. 징계 대상 법관 76명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이미 징계 시효를 넘겼다는 분석도 있다. 작년 12월 대법원은 1차 징계를 했는데, 고작 정직 3~6개월(3명), 감봉 3~5개월(4명), 견책(1명)에 5명은 아예 무혐의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대법원이 징계 시늉만 내는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논란이 거세질 것이다. 비위 판사에 대한 징계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독일 출장이 있어 돌아오는 5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이 징계도 언제가 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한 징계할지라도 그동안의 대법원 관례로 봐서 과연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들이 될지 저번처럼 솜방망이로 그칠지 모를 일이다.

 

"검찰이 법원을 수사.. 위법 판사 징계가 마냥 못마땅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오늘(29일) 사회면 기사에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며 전·현직 판사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긴 대상에 성 부장판사도 포함됐다면서 "대통령 최측근인 김 지사에게 실형 선고를 했기 때문 아니냐"는 얘기가 법조계에 파다했다고 에둘러 전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이 판사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부인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전했다. 그런데 사흘 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 부장판사 등 기소된 현직 법관 6명을 재판에서 배제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인상을 주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기소된 법관 6명을 포함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판사 전원(76명)의 명단과 비위 사실도 지난달 대법원에 보냈다면서 대법원은 최근 이 중에 누구를 징계위에 올릴지 선별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여기에 기소되고 재판 배제까지 된 성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징계위 회부는 대법원 스스로 특정 판사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격"이라는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또 한 번 이번 징계 회부에 대해 못마땅한 심사를 여실히 드러냈다.

또 조선일보는 이날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의 말을 빌려 요즘 법조계가 다 망가지고 서로 견제를 해야 할 사법부와 법무부, 검찰이 한패처럼 됐다면서 무엇보다 사법부 붕괴가 걱정스럽다는 말을 인용했다. 오히려 이 부분은 국민이 해야 할 말을 조선이 전 변협회장의 입을 빌려 적반하장으로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데 교묘히 써먹고 있다.

 

조선일보는 하창우 전 변협회장의 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관과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방파제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적폐 청산을 하라'고 하니까 김 대법원장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무조건 굴종했다는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어도 대법원장 자리는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 적폐를 청산하라'고 말하면 '그건 행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3권분립을 침해한다. 사법부가 자체 감찰 기능으로 하면 된다'고 했어야지요.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과거 법원에 문제가 많았다'며 검찰에 자료를 넘겨주고 수사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자초한 겁니다."라는 하창우 전 변협회장의 입을 통해 조선일보는 고도의 계산된 정부 비난을 일삼고 있다.

 

조선일보식의 계산법이면 위법 판사를 징계한다는 것도 못마땅하고 그저 모든 걸 눈감아 주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이다. 극보수 인사의 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심을 못 잡고 마치 정부에 야합한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국민들의 높은 법의식을 무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으로는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독립성만 앞세운 채 엄정한 법 집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그 자리가 벅차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떻게 하면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 같은 황당한 논리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 그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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