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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의 정치경찰들… 前 경찰청장 강신명·이철성 등에 구속영장 청구

‘친박’ 위한 선거개입, 박근혜 반대세력 사찰을 넘어 여론전까지 제안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16:06]

이명박근혜의 정치경찰들… 前 경찰청장 강신명·이철성 등에 구속영장 청구

‘친박’ 위한 선거개입, 박근혜 반대세력 사찰을 넘어 여론전까지 제안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5/10 [16:06]
▲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2014년 8월~2016년 8월)에서 경찰청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 경향신문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경찰 총수 등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얼마나 경찰이 정치공작에 연루됐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경찰청장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친박’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세우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전 경찰청장과 이 전 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차장) 김 전 경북청장(당시 정보국장) 등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연이어 정보국장을 지내며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각종 정치개입 문건을 생산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강 전 청장은 2012년 5~10월, 이 전 청장은 2013년 4~12월,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2016년 9월 각기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특히 박근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반대 입장에 선 이들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인 2016년 8월 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임기 도중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남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고 퇴임했다.     © YTN

이들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사찰, 감시와 방해공작을 넘어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권이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며 파장을 빚었을 당시, 부교육감들이 소위 진보 교육감에게 동조하는지 성향을 파악해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일 <한겨레>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2016년 4·13 총선 때 전국 사전투표소에 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판세와 여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선거 판세분석 보고서’ ‘권역별 보고서’를 작성했다.

 

‘권역별 보고서’ 중에는 지역별 사전투표소의 현장 분위기와 동향을 파악한 ‘사전투표소 분위기 보고서’도 있다. 전국적으로 3천명에 이르는 정보경찰들이 지역별로 사전투표소에 투입돼 조직적으로 투표 상황을 ‘염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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