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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성기범검사 ‘통일대교’ 점거농성 ‘김무성’ 등 증거불충분 무혐의

“통일대교를 하루 동안 마비시킨 동영상도 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라니!"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5/17 [13:56]

고양지청 성기범검사 ‘통일대교’ 점거농성 ‘김무성’ 등 증거불충분 무혐의

“통일대교를 하루 동안 마비시킨 동영상도 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라니!"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5/17 [13:56]

검찰이 지난해 2월 24일 경 통일대교 남단을 점거하고 연좌농성하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검사 성기범)은 지난 5월 13일 김성태 전 의원 등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 통일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중인 자유한국당 지도부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24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막겠다면서 통일대교 남단에서 야간 연좌농성을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최창우 대표) 등의 단체는 지난해 5월 2일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 장제원 수석대변인, 전희경 대변인, 주광덕 경기도당 위원장, 함진규 정책위 의장 등을 형법 185조 일반교통 방해 혐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바 있다. 

고발 사유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이틀에 걸친 통일대교 점거와 통행 방해는 통일대교를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물류 손실을 끼쳤다”면서 “명백한 법범 행위를 한 위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안전사회시민연대(최창우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경찰과 검찰은 1년 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이리저리 미루더니 위 6명 모두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서 “고발인 조사는 사건 직후 했는데 피고발인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모든 언론에 보도되어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무엇을 본 것인가. 권력자의 범법 행위에는 눈을 감아 버린 검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늑장 대응과 범법자에게 무혐의 처분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통일대교를 하루 동안 마비시켰는데 무혐의 처분이라니! 김무성 등 6명의 한국당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검찰권을 남용한 명백한 증거이다. 사법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함을 웅변해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한국당 의원 6명에 대한 처분 결과는 검찰권이 권력자 앞에 서면 얼마나 작아지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정의 칼이 되어야 할 검찰권이 휘다 못해 솜방망이로 변해 버리고 한낱 두부뭉치로 변해 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검찰이 범법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기관으로 전락한 생생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검찰은 그 동안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 방해죄를 엄히 적용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었는가. 왜 대한민국 법의 잣대는 그때그때 다르고 법대 위의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저울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  사진 = 안전사회시민연대 제공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국회의원과 권력자 앞에 한 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성역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소득점, 영장 청구 독점, 사건 종결 독점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한 검찰을 개혁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견제와 균형도, 국민기본권도 보장될 수 없고 정의로운 사회는 몽상과 꿈에 불과하다. 패스트트랙에 올려 진 사법 개혁안 보다 더욱 개혁되고 검찰권 남용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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