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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사면초가 몰린 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더니 5·18 보상금 직접 신청.. 일괄보상도 사실과 달라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5/20 [09:27]

거짓말로 사면초가 몰린 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더니 5·18 보상금 직접 신청.. 일괄보상도 사실과 달라

정현숙 | 입력 : 2019/05/20 [09:27]

광주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및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일괄보상' 없었다”

 

유시민 이사장과 1980년 당시 진술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심재철 자한당 의원. 뉴시스

 

자칭타칭 ‘민주화 운동권 출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운동권 선후배 사이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진술서와 운동권 명단 등을 거론하며 맹공을 가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소득도 없이 또 다른 거짓 해명으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1998년에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심재철 자한당 의원이 보상금 수령을 위해 신청서를 두 번이나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16일 경향신문 보도 이후 심 의원은 “1998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보상금을 직접 신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모르겠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면서 확답을 못 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19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포함해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시키는 ‘일괄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광주시 측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서류를 모두 확인했는데 신청서에 본인들의 도장이나 서명이 다 돼 있다”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 중) 신청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의 구구한 해명과는 달리 이 사건 관련자 24명 중 5·18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심 의원을 포함해 23명이다. 22명은 심 의원과 같은 1998년 피해자로 인정됐다. 1명은 이보다 앞선 1993년 보상을 받았고 1명은 아예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5·18 보상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도록 돼 있다.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보상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적어야 한다.

 

심재철 의원이 3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자신이 인정한 만큼 그는 두 번의 신청서를 모두 직접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하며 그가 해명으로 내놓은 일괄보상도 광주시에 따르면 없었던 거로 봐야 한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그동안 운동권 출신 인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심재철 의원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동료들을 배신하는 진술을 했다는 게 정설로 통해왔다. 얼마 전 심 의원의 유시민 이사장 진술서 공개는 그에 대한 ‘반격’ 차원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별무소득으로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옛말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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