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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물정 모르는 황교안, 기승전 ‘최저임금’ ‘주52시간제’ 탓!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적용 안 되는 제화공들인데…文정부 비난에만 집착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6/17 [19:10]

세상물정 모르는 황교안, 기승전 ‘최저임금’ ‘주52시간제’ 탓!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적용 안 되는 제화공들인데…文정부 비난에만 집착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6/17 [19:10]
▲ 황교안 자한당 대표는 지난 14일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을 비판했다.     © 미디어오늘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황교안 대표 :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백여곳의 점포가 있었는데, 지금은 170개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로 성장해온 수제화까지도 경제 어려움 폭탄을 맞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꼭 경제를 살려내고, 또 수제화가 만들어진 제품의 활로를 정부와 관계부처에서 꼭 찾아서 어려움을 구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오늘 기자 : 제화 관련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170개가 제화거리에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황교안 대표 : 손님이 없습니다. 그 말은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손님이 없어지니까 활로가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둘째는 구두 하나 만들려고 하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근로자들 채용해서 같이 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우리 업주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기간 내에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지출됐다는 소리죠. 손님은 없고 비용은 많이 늘어나고, 구두 하나 만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니까 수익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버틸 수 없는 거죠. 수익은 없고 지출은 많아지니까 당연히 견디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는 대책 없는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줄 수 없는 그런 임금 주라고 하니까 결국 문 닫게 되는 겁니다. 또 근로시간을 제한해놓으니까 현장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하 줄임)

▲ 미디어오늘 기자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제화를 생산하는)대다수 업체가 최저임금 적용 안 받는 도급구조라는 거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기자 : 대다수 업체가 최저임금 적용 안 받는 도급구조라는 거 알고 계세요?

 

황교안 대표 :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근로자를 쓰는 사람들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돈이 늘어나는 거고요. 자영업자들은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요.

 

미디어오늘 기자 : 채용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에서 근로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황교안 대표 :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4일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방문, 수제화 박물관을 시찰하고 직접 공방 체험을 했다. 방문을 가진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졌다.

 

<미디어오늘> 기자는 ‘성수동 수제화 거리의 점포들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황 대표에게 던졌다.

 

그러자 황 대표는 우선 “경제가 어려워서 손님이 줄어든 것”이라고 답했고, 이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줄 수 없는 그런 임금 주라고 하니까 결국 문 닫게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를 촉구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해놓으니까 현장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의 주 52시간제 도입도 비난했다.

▲ 미디어오늘 기자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제화공들이 채용되는 구조가 아님을 지적했다.     © 미디어오늘

그러나 제화공들은 최저임금 적용도, 주 52시간제 적용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들에겐 퇴직금이나 4대 보험도 남의 얘기다. 사실상 하청업체에 소속된 직원이지만, 법적으로는 제화공 한 명 한 명이 이른바 '소사장'이라 불리는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채용 관계가 아닌 ‘사장 대 사장’으로 계약이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 최저임금, 주 52시간제는 전혀 쌩뚱맞은 답변인 것이다.

 

<미디어오늘> 기자는 “(제화를 생산하는)대다수 업체가 최저임금 적용 안 받는 도급구조라는 거 알고 있나”라고 황 대표에게 물었다. 도급구조란 얼마나 과업(납품)을 달성했는지 여부로 보수가 지급되는 계약을 뜻한다.

 

그러자 황 대표는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거다. 근로자를 쓰는 사람들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돈이 늘어나는 거다. 자영업자들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엉뚱한 답을 했다.

 

이에 <미디어오늘> 기자는 “(제화공들이)채용되는 거 아니다. 근로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이 정도로 하겠다”며 자리를 피했다.

▲ 제화공들은 최저임금 적용도, 주 52시간제 적용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들에겐 퇴직금이나 4대 보험도 남의 얘기다. 사실상 하청업체에 소속된 직원이지만, 법적으로는 제화공 한 명 한 명이 이른바 '소사장'이라 불리는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채용 관계가 아닌 ‘사장 대 사장’으로 계약이 돼 있는 것이다.     © JTBC

제화공들이 ‘소사장’이 된 이유는 지난 97년 IMF를 겪으면서다. 기존 수제화를 생산하던 업체들은 구두 생산을 하청업체에 맡겼고, 하청업체들은 제화공들에게 개인사업자 이른바 ‘소사장’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개인사업자가 된 제화공들은 4대보험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한 켤레 당 평균 수천원 가량의 공임비만을 받았다.

 

시중에서 수십만원에 팔리는 구두를 만들어도, 개인사업자인 제화공에게 주어지는 돈은 켤레 당 고작 수천원 남짓이란 얘기다. 하루 15~16시간씩 장시간 노동하는 일이 흔한데다, 최저시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제화공들의 열악한 처지에는 위에서 독식하는 기형적인 유통구조 때문이다. 백화점과 홈쇼핑 등 유통 대기업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최고 40%에 달할 정도다. 여기에 원청과 하청업체의 이윤까지 빼야 하니 직접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의 공임은 20년째 제자리다.

 

황 대표는 제화공들이 처한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기승 전 문재인 정부 비난에 집착하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탓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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