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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 다음은 사립대 비리 때려잡는다".. 역대 사학비리 2624억원 적발

반복되는 사학비리에 사학 개혁 재시도 하는 민주당.. 박용진 사학혁신법 대표 발의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6/18 [10:04]

박용진 "유치원 다음은 사립대 비리 때려잡는다".. 역대 사학비리 2624억원 적발

반복되는 사학비리에 사학 개혁 재시도 하는 민주당.. 박용진 사학혁신법 대표 발의

정현숙 | 입력 : 2019/06/18 [10:04]

박용진, " 구조적 개선으로 사학비리 척결해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사학비리 근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참여정부 당시 완성하지 못했던 사립학교법 혁신을 더불어민주당이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반복되는 사학비리 해결을 위해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17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사학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박용진 의원(서울강북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대 사학비리 실태를 공개했다. 재단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수천억원대 비리를 한데 모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사학혁신법 법안 발의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최초 발의했던 박 의원의 '사립대학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사학혁신법 개정안은 교육계 고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 제2탄이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 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비리가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와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학교와 재단의 회계 부정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지는데도 현행법은 회계 부정으로 보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못박았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학비리 문제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04년 사학법 개정 당시 이념논쟁으로 번지며 어려워진 바 있다"며 "이번에는 이념이란 게 들어갈 곳이 없다. 혈세를 유용하면 처벌 받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역대 사학비리 2624억원 공개

 

그리고 박용진 의원 의원실에 공개제보를 통보한 비리 대학은 약 7개 대학(서울소재 4개 대학, 비서울 소재 3개 대학)이다. 박용진 의원이 권익위원회와 함께 제보를 받음으로 제보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 전문대 126개 대학)에서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이고, 비위 금액은 2624억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나눠볼 때 조사대상 사립대 1개 대학 당 4.7건, 9억1492만원의 비위가 적발된 꼴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액보다 약 4.2배 큰 액수다.권익위는 올해 1월, 수의계약, 분리발주위반 등을 제외한 대학 회계부정 금액이 646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학비리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다.

 

A 예술대는 대학총장이 총 90회에 걸쳐 사적으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비용 2059만원과 미용실비용 314만원을 사용하고 교직원이 총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1억5788만원을 사용해 적발됐다. 또한 학교운영경비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3억9709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B 예술대학교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증 없이 학교에 채용했다.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녀에게는 5009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B 전문대 이사장은 학교에 수익용 건물을 증여했는데 퇴임한 뒤 이사장 가족이 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차인이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받아야 할 미수 임대료만 9억1960만원에 이르렀다.

 

C 대학교의 이사를 맡고 있는 이사장의 며느리는 소유한 아파트를 학교에 비싸게 넘겼다. 학교는 총장 관사를 구입한다며 당시 실거래가인 3억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을 부풀려 4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이사장의 며느리가 부당차익을 챙기게 방조한 셈이다.

 

박 의원은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고려대를 포함해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가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제로)인 것으로 제출해 자료를 사실상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향후 이들 대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 교육부를 통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비위금액 2624억원으로 조사된 금액은 최소 금액이다. 박 의원은 “이 자료는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들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재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소재 어느 사립대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익용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이 적발돼 393억원이 보전조치토록 요구됐으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해당없음’이라고 허위제출 됐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일부 대학의 비위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어온 것이 현실”이라며 “사학비리 문제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사립학교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는 박용진 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고심사과가 함께 공개제보도 받는다.


박 의원은 “권익위와 함께 제보를 받음으로 제보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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