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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억지 문재인 정부, 뒷걸음치지 말아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7/02 [14:08]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억지 문재인 정부, 뒷걸음치지 말아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7/02 [14:08]

<광복회 성명서>

 

역대 친일반민족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에 잘못 길들어진 일본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에는 일제 불법강점 36년에 대한 단 한 구절의 법적 사과도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니, 손해배상도 있을 수 없었다. 일본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른바 ‘독립축하금’ 및 ‘경제개발협력기금’으로 무상 3억 달러를 한국에 지불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축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국제법상 법적인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하는 나라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한 한일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거부해 왔다.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갖고 있는 국가 간의 합의인 외교적 보호권으로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기본적 법리다.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기업이 손해배상 하도록 판결을 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다. 더구나 1968년 UN총회는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부적용을 결의한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한국법원의 판결을 “양국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고 하며,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다.

 

일본 전 국토에 거미줄처럼 깔린 철도의 침목 하나 하나는 조선인 강제노동자의 시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민족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친일반민족 정권이 들어서 왔다. 지난시대 친일반민족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

 

2019. 7. 2

광복회장 김 원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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