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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국민 77.5% 찬성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일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하자,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 열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7/03 [13:20]

이인영 “국민 77.5% 찬성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일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하자,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 열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7/03 [13:20]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 YTN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8%가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해놓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처럼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중 부적격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한다”며 “프랑스 등에선 3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된다. 벨기에에서는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이 40%가 삭감된다. 호주와 프랑스 등에선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된다”며 해외 사례를 들었다.

 

지난달 초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로 집계된 바 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찬성응답의 5분의 1정도인 15.6%에 그쳤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 가량이 찬성한 바 있다. 역시 리얼미터가 지난달 7일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80.8%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은 10.9%에 그쳤다.

▲ 지난 6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로 집계된 바 있다.     © 리얼미터

이 원내대표는 또한 “상시국회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국회운영 일정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과 4월, 6월과 8월 등 짝수달은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나경원·오신환 두 원내대표님들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84일 간의 공전을 끝내고 마침내 오늘 국회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다”며 “너무 늦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과 추경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20대 국회는 자한당의 ‘보이콧’으로 무려 17차례나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최근 1시간만에 합의를 뒤집었던 것까지 포함하면 18번이나 했다.

 

이 원내대표는 “누군가의 책임을 거론하거나 힐난하기 위해 드린 말씀은 아니”라면서 “우리가 본회의장 밖을 서성거릴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가슴 졸이며 국회정상화를 기다려온 국민을 절대 잊지 말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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