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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SBS 논설위원, 지하철역 몰카 혐의 '충격'... 현장서 체포

19대 대선 직전 초대형 오보로 보도본부장 경질, 2년여만에 결국 SBS 불명예 퇴사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7/08 [11:01]

김성준 SBS 논설위원, 지하철역 몰카 혐의 '충격'... 현장서 체포

19대 대선 직전 초대형 오보로 보도본부장 경질, 2년여만에 결국 SBS 불명예 퇴사

정현숙 | 입력 : 2019/07/08 [11:01]
8시 메인뉴스 진행하던 김성준 논설위원. SBS 화면

 

SBS 8시 메인 뉴스 간판 앵커 출신인 김성준 SBS 논설위원(54)이 '몰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성준 논설위원의 입건 소식에 언론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김성준 논설위원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한 시민이 포착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혐의가 알려지자 김성준 논설위원은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SBS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이를 바로 수리했으나 몰카 혐의와 관련한 언급이나 사과는 없었다. SBS 측은 8일 “김성준 논설위원의 사직서가 제출돼 수리됐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김성준 논설위원을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준 논설위원은 지난 3일 밤 11시 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김성준 논설위원은 1991년 SBS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거쳐 보도국 앵커, 2016년에는 뉴스제작국장을 거쳐 보도본부장까지 맡았다. SBS의 메인 뉴스인 'SBS 8뉴스'를 오랫동안 진행하며 방송국 내에서 신망을 얻고 시청자들에게도 얼굴을 널리 알려 대중적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5월 2일, SBS가 저녁 종합 뉴스인 <8뉴스>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해양수산부와 세월호 인양 시기를 늦추기로 거래를 했다는 초대형 오보를 냈고, 이에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논설위원 등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는 이후 8월부터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평일 오후 2시 20분 방송되는 S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진행을 맡고 있다. 그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방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몰카 혐의 때문으로 추정되며 지난 4일부터 이재익 PD가 임시 DJ를 맡고 있다. SBS 관계자는 김 논설위원의 몰카 혐의와 관련해 "현재 사태를 파악하고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SBS 동료들의 충격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간판 논설위원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기 때문. 한 관계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일이라 충격이 크다"라며 "그와 함께한 동료들, 제작진들이 모두 크게 놀란 상태"라고 전했다.

 

SBS 김성준 논설위원.  티브이데일리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게 본인이 진행을 맡고 있던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서 했던 과거 발언 때문으로 지난해 5월 2일 방송에서 몰래카메라 피해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김성준 논설위원은 이날 방송된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온 몰래카메라, 또는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어떻겠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며 “몰래카메라 피해 사례가 5년 만에 세 배 이상 늘어나 2016년 5,185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에서 “2017년, 2018년에는 더할 것”이라면서 “몰래카메라 등의 여러 가지 장비를 파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냐.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게는 평생 멍에가 돼서 살아야 하는 고통일 텐데 벌금 얼마 내고 가해자가 풀려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잡아서 엄하게 처벌하면 다른 사람들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그런 데에 발을 안 담그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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