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윤석열 청문회에서 ‘역시’ 터졌다! “황교안 불러서 물어보자!”

‘윤우진 불기소’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시절 벌어진 일이다!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12:45]

윤석열 청문회에서 ‘역시’ 터졌다! “황교안 불러서 물어보자!”

‘윤우진 불기소’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시절 벌어진 일이다!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7/08 [12:45]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2013년 3월~2015년 5월)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윤우진 씨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달라고 하는데, 2015년 2월달에 불기소 결정 내린 겁니다. 이게 다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까지 보고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8일 오전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건은 2013년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윤우진 전 서장은 2015년 6월 정년퇴임식을 갖고 퇴임한 바 있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접대 등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무혐의 처분에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자와 윤대진 검찰국장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윤 후보자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 국회방송

주광덕 자한당 의원은 “용산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경찰에 한 번 소환조사를 받은 후 바로 해외로 도피하는 행각을 벌인다. 그는 세무서장직도 백여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도 다 버린 채 어느 날 해외로 도주했다”라며 “이 사람이 몇 개국 전전하다 8개월 후에 인터폴에 불법체류자로 체포가 됐고 강제소환됐는데, 22개월 후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 측에 수사기록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2월달에 (윤우진 씨를) 불기소 결정 내린 것”이라며 “이게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까지 보고되게 돼 있다.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장관”이라며 황교안 자한당 대표를 저격했다.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시기가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법무부장관을 하던 시기임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분명 황교안 대표에게도 보고가 갔을 거라 언급하며,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회방송

김 의원은 “왜 윤 전 서장을 불기소했는지, (윤대진)부장검사의 친형이라 매일 검경간의 갈등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특히 황교안 장관이 판단했을 거 아닌가. 정 그게 궁금하면 황교안 전 장관 여기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자는)그 당시에 보고라인도 아니고 결재라인도 아니고 수사라인도 아니지 않나”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피의자(윤우진 씨)와 아는 지인관계라는 거 외에는 아무런 개입 정황과 단서가 없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사건을 처리했던 담당자들, 황교안 장관 증인신청해서 한 번 물어보자”라며 “언론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장관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거듭 황교안 대표를 거론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