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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윤소하 “피해자인 우리도 나왔다! 황교안·나경원 등도 나와라!”

패스트트랙 수사에 적극 응하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 ‘국회 난장판’ 자한당은 ‘야당 탄압’ 강변하며 출석 거부 중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7/16 [12:15]

백혜련·윤소하 “피해자인 우리도 나왔다! 황교안·나경원 등도 나와라!”

패스트트랙 수사에 적극 응하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 ‘국회 난장판’ 자한당은 ‘야당 탄압’ 강변하며 출석 거부 중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7/16 [12:15]
▲ 지난 4월말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 자한당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들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함께 나와서 조사받자”고 촉구했다.     © 민중의소리

“패스트트랙 당시 상황은 온 국민이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안이 의안과 불법 점거로 인해 방해받았고, 사개특위 회의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물리적으로 막아내고, 국회에서 차마 있을 수 없는 낯부끄러운 폭력적 행동한 것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어쩌면 폭력을 당한 저희들이 먼저 이 곳에 선 것은 아이러니한, 이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난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정치세력인가를 국민 앞에 자인하는 것이다”

 

지난 4월 말 공수처 법안-선거제 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며 육탄전을 벌이면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고소 고발을 당했다.

 

자한당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자한당 의원들을 향해 “함께 나와서 조사받자”고 요청했다.

 

백혜련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안이 의안과 불법 점거로 인해 방해받았고, 사개특위 회의장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도 황당하다”라면서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도 소환된 걸로 안다. 함께 나와서 조사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 지난 4월 26일,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드러누웠다.     © 스브스뉴스

윤소하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차마 있을 수 없는 낯부끄러운 폭력적 행동을 한 것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며 “그럼에도 어쩌면 폭력을 당한 저희들이 먼저 이 곳에 선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는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난 것이며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정치세력인가를 국민 앞에 자인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진출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걸 거부하고 정치탄압 운운하는 것은 제2의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억울하다’고 항변하며 출석을 거부하는 자한당 의원들을 향해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다”라며 “(경찰 조사받으러)나와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억울하다고 밝혀야 한다. 나오지 못한 것은 뭔가 꿀리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제가 뭘 얼마나 소명해야할지는 모르겠다. 본대로 느낀대로 사실 그대로 조사받도록 하겠다. 의안과 앞에서 역으로 저는 다중의 폭력에 의해 두 번씩이나 나가 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음을 알린 뒤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표창원, 윤준호 의원은 다음 날인 17일 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금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위반한 것은 꽤 처벌이 무겁다. 회의 방해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단체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한당 의원들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단체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     © 안동MBC

경찰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자유한국당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종배, 이은재 의원 등 9명에게 추가로 출석을 요구했으며 지난 4일 끝내 소환에 불응했던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갑윤 의원에게도 재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이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수시간 동안 의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 자한당은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또 타깃 줄 소환으로 야당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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