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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투싸움’ 박순자는 6개월, ‘극악 망언’ 김순례·차명진은 3개월!: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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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투싸움’ 박순자는 6개월, ‘극악 망언’ 김순례·차명진은 3개월!

‘역시나’ 자한당 수준 보여준 징계. 고스란히 드러난 ‘자한당 DNA'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7/24 [12:10]

‘감투싸움’ 박순자는 6개월, ‘극악 망언’ 김순례·차명진은 3개월!

‘역시나’ 자한당 수준 보여준 징계. 고스란히 드러난 ‘자한당 DNA'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7/24 [12:10]
▲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온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 YTN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온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올해 초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막장 막말을 한 김순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내려졌던 ‘당원권 정지 3개월’보다 두 배 더 강한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앞서 자한당은 지난해 7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 국토위 등 5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원들이 1년간 교대로 맡기로 구두 합의했다. 박순자 의원이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고,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을 맡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박순자 의원은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의원 총회에서도 “저는 원내지도부와 1년씩 상임위원장 나누기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내 ‘구두 합의’보다 국회법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는 의총이 끝난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도 2주 만에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징계로 박 의원의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국회직인 상임위원장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박 의원은 내년 총선에선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21대 총선 공천안을 논의 중인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내년 총선 공천 심사 시 중징계 및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 불복 인사에 대해 최대 30% 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저렇게 대놓고 감투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자한당 수뇌부가 당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리더십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임위원장 감투싸움에서 중징계를 받은 일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김순례 자한당 의원은 5.18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에 비유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과거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막말했다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 연합뉴스

감투싸움이라지만 박 의원에게는 나름의 명분(국회법을 따르겠다)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김순례 의원의 ‘5.18 유공자 괴물집단’ 망언이나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유가족 징하게 해 처먹는다’ 망언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잔인함에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심각하게 짓밟은 망언이다. 이런 정치인들보다 고작 수뇌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정치인에겐 강한 징계를 내렸다.

 

자한당은 이런 민주주의를 짓밟는 망언보다, 단순 감투싸움이 더 심각하다고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들의 뿌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던 군사독재정권이니 전혀 이상할 것도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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