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뇌종양·뇌경색 진단.. "죽을 때까지 찌르나"임은정 "조국 사퇴, 검찰 승리로 끝났지만, 검찰개혁 필요성 절감케 했으니 성과있다""조국은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 되어야만 한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의 민낯 드러내어 검찰개혁 더욱 절감"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는 "정 교수가 며칠 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정 교수가 영국 유학 당시 흉기를 소지한 강도에게 쫓기다 건물에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사실을 언급했다.
주 기자는 "(정 교수가)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며정 교수의 뇌종양 진단으로 조국 장관이 "자신의 (사퇴)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든다)"고 밝혔다.
앞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며 검찰을 에둘러 비판하는 글을 썼다.
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타켓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그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수밖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투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오늘(14일) 자 속보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 교수를 5차례나 출석요구 조사하고 아들과 딸의 출석요구 조사를 벌였는데 이는 아픈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반인권적인 행동"이라며 "몇 일전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도 어제(14일)도 출석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검찰은 정말 조국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끝내 정경심 교수를 죽일 작정이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내 생각에는 검찰은 진심이었던 것 같다. 그들은 이미 과거 노무현 후훤회장을 했던 강금원 회장도 뇌종양 진단을 받았는데도 수술 시기를 놓치도록 보석 허가를 해 주지 않아 죽게 만든 전력이 있었다. 생각해보니 그 당시 강금원을 구속시킨 검사가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나 싶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는 법무부 장관의 아내라는 입장 때문에 거부해도 될 출석 요구에도 꼬박꼬박 응한 것"이라며 "그러나 제대로 된 방어권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했다. 그 결과 정경심 교수는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고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는 위중한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때문에 조국 장관은 사퇴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받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급박한 상황이었다.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이 더 버뎠어야 했다는 주장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압박 때문에 조국 장관이 버티지 못했다는 내분을 일으키는 주장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못박았다.
또 "이제 조국 장관은 사퇴했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법이 정한 피의자의 권리, 인권을 찾아 조금 늦었지만 아내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물론 검찰은 더 이상 표창장을 찾는 수사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들이 목적한 바를 이뤘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감시해야 할 이유"라고 했다.
덧붙여 "조국은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 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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