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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황교안 '촛불 계엄령' 연루 발언, 자한당 법적조치 '환영'"

"검찰이 황교안 봐준 느낌, 윤석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10/22 [11:54]

임태훈 "황교안 '촛불 계엄령' 연루 발언, 자한당 법적조치 '환영'"

"검찰이 황교안 봐준 느낌, 윤석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0/22 [11:54]
"국감 증인신청은 자한당이 한 것..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시 국군 최고통수권자" 책임
"황교안, 허수아비 또는 내란예비음모 둘 중 하나 드러날 것"
 
MBC 화면

 

촛불 계엄령에 황교한 자유한국당 대표 연루 발언을 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자한당에서 '사실무근'이다며 '법적조치'를 거론하자 제발 해 주길 바란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환영 이유로 임 소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계엄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소장은 검찰이 작년부터 '촛불 계엄령 원본 문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한당에 대표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신이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국회에서 열린 자한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에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얘기는 거짓이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이날 YTN라디오 방송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에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라며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포고령을 내려서 야당 당시, 지금 여당 의원이죠. 당시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원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체포하겠다라는 굉장히 위헌적 발상을 담고 있다"며 "계엄군 장소를 배치한 장소도 기존에는 청와대,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이 정도였는데 대학생들이 집결할 수 있는 곳들인 신촌과 대학로, 서울대에도 탱크를 주둔시킨다"고 문건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기갑부대이기 때문에 탱크가 기동하는 거"라며 "톨게이트를 다 계엄군이 점령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강북에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강다리 10곳,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곳을 계엄군이 장악한다. 이것은 과거 군사반란 두 차례 일으켰던 군사반란 시나리오하고 매우 흡사한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의 '촛불계엄령 문건 원본'에 대해 "애초 공개된 문건은 3월에 기안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문건은 2월에 기안됐다"며 "애초 문건은 '전시합수계엄 문건'이고 이것은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 그러니까 군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내용은 기본적으로 계엄에 관한 작전계획으로, 계엄군을 주둔지에 주둔시키느냐에 관한 것이다"라며 "한강다리 등 계엄장소 병력 배치와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포고령’을 통해 야당 의원들을 검거해서 사법 처리 하는 것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중심으로 정보부처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한다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건을 보면 ‘NSC 안보실장 행자부 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국무총리실 NSC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협의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 문건만 보더라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부언했다.

 

그는 "이러한 문건을 작성했을 경우 장관에게 보고했고 또 NSC를 4차례 개최했다"며 "당시 NSC 의장인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2016년 12월 9일하고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그리고 3월 6일에 각각 4차례 NSC를 주재했다. (그 때)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논지를 폈다.

 

임 소장은 "(합수단이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민간 쪽 합수단의 책임자가 노만석 부장검사로 중앙지검 소속이다"며 "윤 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라며 윤석열 책임론도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을 잘 구분 못한다"며 "권한대행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다 행사했기 때문에 이분이 당시에는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국군 최고통수권자로 말하자면 대통령의 역할을 한 거"로 간주했다. 그래서 임 소장은 황교안 대표가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검찰수사가 되게 선별적이고 피상적"이라며 '정경심 교수의 수사와 비교했을 때 매우 편파적인 게 정 교수는 사실상 사문서 위조죄로 소환하지도 않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냐"라고 묻고는 "그런데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천은 해외에서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겠으나 해외 나갔단 이유만으로 기소중지를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면서 덮어버렸다"면서 "검찰이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저는 공안검사 출신이자 또 법무부 장관에, 총리까지 지내고 대통령권한대행을 한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분에 대한 예의나 무서움이 아닐까"라며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의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식 수사라는 것"으로 판단했다.

 

임 소장은 문건의 입수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들이 군인권센터로 제보해준 것이라고 했다. 또 자한당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임 소장은 "이게 잘못 알고 있는데, 어제 국감 증인신청은 한국당이 저를 신청한 것"이라며 "작년에도 계엄 문건 관련해서 불렀는데, 한국당이 저를 고발해서 그 당시에는 형사소추와 관련됐기 때문에 불출석해서 고발당한 상태고 이번에는 이 문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진위여부를 따져보자 해가지고 이것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을 상대로 해서 탱크를 보내 촛불 시민을 제압하자는 문건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법적 권한이 없는 기무사령부가 이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 소장은 "황교안 대표가 무섭긴 무섭나 봐요. 최근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부르지도 않았는 데 검찰에 가서) 엄포 놓고 왔지 않았냐"며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며 '선배님,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오히려 수사 받으시라고 하셔야지 그게 공명정대함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한마디 해야 하는데 찍소리도 못했거든요"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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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ungs97 2019/10/23 [09:15] 수정 | 삭제
  • 윤석열 황교안 이거 최소 사형감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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