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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래고기 사건 재수사에 검찰 부글부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12/15 [01:07]

경찰, 고래고기 사건 재수사에 검찰 부글부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2/15 [01:07]

 

 

경찰이 울산시 고래고기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나서자 검찰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경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당시 담당 검사 등 관련자 소환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중인데, 양측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울산시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울산경찰서는 밍크고래 불법 유통을 적발하고 27톤을 압수해 수사하고 있었다.

 

그러자 유통업자가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이 사건 변호를 맡게 해 결국 시가 30억 원어치의 고래고기를 환부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 환경단체가 당시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지만 유통업자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면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으로, 담당 검사와 유통업자 변호사 등 소환 조사를 위한 자료 확보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대검의 해명에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고래고기가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배 안에서 고래고기를 해체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 만으로 불법이다.

 

고래고기는 불법 취득인지 합법적 취득인지 유전자를 통해 판결 후 불법이면 폐기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판명이 나기도 전에 불법이 아니라며 고래고기 21톤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주었다.

 

웃기는 것은 그 유통업자를 변호해준 사람이 바로 울산지검 검사출신이란 점이다. 누가 봐도 자기 식구 봐주는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어떤 뇌물이 오갔는지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한 고래연구센터 압수물 DNA 데이터베이스 확보율의 수치와 표본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도 이미 드러났다. 불법여부가 확실치 않고 DNA 검사 회신 시료량이 적었다면 감정 결과를 기다리거나 보강수사를 지휘했어야 했다.

 

검찰은 당시 환부한 고래 고기가 47,000여 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가로 30억이었다고 한다. 시가 30억 원어치의 고래고기를 환부받으면서 과연 유통업자가 가만히 있었을까? 담당 검사가 해외로 간 것도 수상하다.

 

검찰이 묵혀두었던 김기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짜고 청와대를 엿먹이려 하다가 오히려 고래고기 사건만 부각되어 오히려 치명타를 입게 되었으니 이런 걸 자승자박이라고 한다.

 

검찰이 유재수 사건, 김기현 사건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 것은 아무리 탈탈 털어도 조국을 기소할 이유가 보이지 않자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최후의 발악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황운하 청장을 하명수사로 낙인찍어 출마도 못하게 하려 하는 것도 진실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오히려 검찰이 역공을 맞고 있다. 황운하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누임해 오기 전에 이미 검찰은 김기현 측근 비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표창장 하나 가자고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해 놓고 아무런 직접적 증거도 찾지 못한 검찰이 아직까지 조국을 기소도 못한 이유가 뭐겠는가? 조국에게 무혐의가 나면 모두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의해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면 검찰도 태도를 바꿔 자한당 수사, 나경원 수사, 세월호 수사, 계엄령 수사에 박자를 가할 것이다. 그동안 밉보인 것을 만회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윤석열과 특수부는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하고 직권 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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