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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총장이 인사명단 가져오라 했다면 초법적 권한"

"법무장관이 인사안 보여줘야만 의견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사프로세스 역행"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1/14 [10:52]

문 대통령 "검찰총장이 인사명단 가져오라 했다면 초법적 권한"

"법무장관이 인사안 보여줘야만 의견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사프로세스 역행"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1/14 [10:52]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의견 개진, 법무 장관의 제청 같은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제창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알게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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