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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미래한국당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불법행위 용인 선관위 응징취재

백은종대표, 선관위원장 만나러 갔으나 실무자의  앵무새 답변만 들어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5 [06:45]

서울의소리, '미래한국당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불법행위 용인 선관위 응징취재

백은종대표, 선관위원장 만나러 갔으나 실무자의  앵무새 답변만 들어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02/15 [06:45]

13일 서울의소리 응징 언론이 '미래한국당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선관위에 알렸으나 그 시각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허가'했다는 기사가 떴다.

 

▲     © 서울의소리

 

백대표는 정당 등록을 한 날로부터 7일 후 등록 허/불허 결정을 하는데, 6일 등록한 미래한국당 허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신고서를 제출 하기 위해 선관위를 방문한 것.

 

그런데 이틀전(13일 기준),

밤 11시 JTBC 뉴스에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허가했다' 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면서 "선관위가 미리 언론에 흘린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직접 선관위원장을 만나 따져 묻기 위해 방문했다고도 밝혔다.

 

이 날, 백은종대표를 밀착취재하기 위해 KBS 촬영팀이 함께 하였다.

 

▲     © 서울의소리

 

선관위원장을 만나려고 했던 물을것이 있었던 백대표는 실무자만 만남으로써 응징 취재의 진면목을 보이진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백대표는 불법창당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해석과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선관위원장이 법원에 가 있다고 하여 직접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틀전 언론에서 먼저 미래한국당 허가에 대한  보도를 한것을 따져 묻는 백대표에게  선관위 담당 실무자만 나와서 "실무자들은 언론에 이야기 한적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했다.

 

백대표가 선관위에 가서 물은것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 미래한국당이 불법창당했다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해석과 증거자료에 관해 6가지 위반에 대해 제시했다.

 

둘, 기존에 '미래당'이 있는데, 당명의 핵심되는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는 당의 등록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허한다면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대해 선관위는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예를들어 '망한 한국당' '더불어 망한당'이 등록돼도 허할것인가?

이 부분은 이번 '신고사항'에 들어있지 않아서 언급하는 것이니 귀담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     © 서울의소리

 

'미래한국당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신고서 6가지' 

 

1. 미래한국당 울산광역시당 위장, 허위 사례 :  <정당법 59조 허위등록신청죄> 위반

 

이에 관해 미래한국당 울산광역시당 사무소재지의 경우 논밭 한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최근 사람이 업무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가건물 형태의 창고인 것으로 확인

이는 1월 11일 오전 11시, 미래당 특별조사단의 현장실사를 통해서도 드러나

위장 허위 사무소 확인

 

2. 황교안 대표의 미래한국당 대표 지정 <정당법 49조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정당법 50조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위반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2월 4일, 미래한국당 대표직에 대하여 ''황교안 대표가 직접 부탁했다''며 다수의 언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즉 위계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타정당의 대표가 당 소속 의원에게 직접 미래한국당 대표를 지시한 것으로 보여 정당법 49조 당대표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1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와 관련하여  위계ㆍ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정당법 10조 1항에 따르면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르면 '중앙당 창준위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 개최일 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월5일 진행된 미래한국당 창당대회는 어떠한 일간지에도 집회개최공고를 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선관위의 규정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온라인이 아닌 인쇄매체로 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미래한국당이 다급하게 졸속으로 준비하면서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명백한 정당법 위반행위다.

 

4. 미래한국당 강제입당과 복수정당 가입 사례: <정당법 42조 강제입당 금지> <정당법 54조 입당강요죄> 위반

 

미래한국당(전신 비례한국당)은 창당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및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여 미래한국당으로 입당하라'는 정황과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불출마 의원들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득표상의 높은 순위의 정당기호를 받기 위해 '강제 탈당과 이적'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한국당 당직자와 당원들을 대상으로 창당과정에서 강제입당 권유는 없었는지, 그리고 이중당적자는 없는지에 대한 '미래한국당 당원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5. 자유한국당 사무처 담당자에게 미래한국당 창당발기인 회비 납부를 종용하는 단체 문자 발송 사례: <정치자금법 33조 기브의 알선에 관한 제한> 위반

 

자유한국당 일반 당직자들이 초기 사무실 임차등의 필요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비용 10만원 납부요청' 문자를 받고 요청의 부당성을 비판한  바 있다.

 

6.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후원금 모집 공고 사례 : < 정치자금법 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공고> <정치자금법 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

 

지난 2월 3일, 자유한국당은 공식 소셜미디어서비스를 통해 자유한국당 중앙당후원회와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동시 홍보와  후원금 모금 안내를 게시한 바 있다. 

 

홍보물에는 '자유한국당 및 미래한국당 후원회 안내'라는 제목 하에 '2020년 총선승리,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홍보 문구가 적혀 있고, 두 당의 후원회 계좌가 함께 명기되어 있다. 이는 정치자금법 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공고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백대표는 이와같이 미래한국당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하여 선관위에  위반신고서를 하고 나왔다. 그리고나서 몇분 후, 포털에 선관위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이라는 기사가 일제히 떴다.

 

선관위 담당 실무자는 백대표의 문제 제기에 대해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허한다는 결정을 했다' 라고 조차 말이 없었다.

 

 이틀전 보도된  JTBC 에 ''실무자들은 (언론에) 아무것도 말한것 없다'' 와, ''정당법상 7일 이내에 등록 허/불허를 결정하는 것 ''이라고 한 답변이 전부였다. 13일이 미래한국당이 등록한 7일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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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회‘黃’당 2020/02/15 [13:43] 수정 | 삭제
  • ●'COVID-19'-신·코·바 ●밀회日べ당 ●밀회‘黃’당 척살~!!! 백은종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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