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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경향신문 임미리 칼럼 언중위 ˝선거법 위반˝: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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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경향신문 임미리 칼럼 언중위 "선거법 위반"

언론중재위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칼럼 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위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2/15 [11:16]

'민주당만 빼고' 경향신문 임미리 칼럼 언중위 "선거법 위반"

언론중재위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칼럼 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위반"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2/15 [11:16]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

 

지난 1월 29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임미리 연구교수의 칼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한 뒤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경향신문에 이를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는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라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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