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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수사·기소 한덩어리' 윤석열 비판.. "檢수뇌부의 현상 유지론”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느 조직에게나 낯설고 꺼려지기 마련이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2/19 [12:58]

임은정 '수사·기소 한덩어리' 윤석열 비판.. "檢수뇌부의 현상 유지론”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느 조직에게나 낯설고 꺼려지기 마련이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2/19 [12:58]

“법무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 검찰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유의미한 시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 분리될 수 없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주장에 대해 
“실무에서 수사와 기소는 제법 분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수사와 기소 분리 불가’ 주장은 “분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찰 수뇌부의 현상유지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느 조직에게나 낯설고 꺼려지기 마련이다”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경향신문의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 윤석열, ‘분리안 반대’ 확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해당 뉴스에 “고개를 갸웃거릴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수사기관이나 기소권이 없는 경찰분들은 노여우셨을 것”이라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고 했지만 검찰에서 벌금으로 약식 기소해 법원에서 서류 재판만 하는 '구약식 사건'에서 검찰에서는 일부만 보완 수사하고 사실상 경찰 수사가 대부분인 점을 들어 수사와 기소가 적지않게 분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안이 중해 검찰이 정식 기소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하여 재판하는 '구공판 사건' 일부에서도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사건은 보완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특수수사나 민감한 사건에서도, 수사 주체와 기소 결정 주체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기소의견이었는데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서 불기소하라고 해서 수사팀이 상명하복에 따라 부득이 혐의없음 결정하였다가 특검 수사로 유죄 확정된 ‘이명박 내곡동 사저 사건’과 ‘PD수첩 사건’을 예로 들었다.

 

‘PD수첩 사건'은 임수빈 부장검사는 무혐의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기소의견이어서 수사팀 교체 후 결국 기소하였다가 무죄 판결 났다. 임수빈 부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해 ‘PD수첩 사건’ 수사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내부 파열음이 검찰 방음벽을 뚫고 밖으로 새어나가 검찰의 치부가 드러난 일이 어디 한둘인가요”라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총장, 검사장 등 기관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직무 이전 지시를 해 사건을 재배당 하고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중요사건에 대해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검찰사건 사무규칙이 상명하복과 맞물리면 결국 수사는 수사검사가 하더라도 기소여부는 검사장이 결정하는 게 지금의 검찰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임 부장검사는 “피고인으로 누군가를 법정에 세운다는 기소의 의미,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공소장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신중을 기하여도 과하다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법무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은 검찰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유의미한 시도”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우리사회가, 법무부와 검찰이, 그리고 검사들이, 검찰과 수뇌부의 기득권 또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무엇이 더 나은가를 열린 마음으로 치열하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무리한 기소 등 폐해를 막겠다며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찾은 윤 총장은 비공개 직원간담회에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게 검사의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임은정
6시간 · 
 

윤총장님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 분리될 수 없다”고 하셨다는 뉴스에 고개를 갸웃거릴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수사기관이나 기소권이 없는 경찰분들은 좀 노여우셨겠지요.

실무에서 수사와 기소는 제법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벌금으로 약식 기소하여 법원에서 서류 재판만 하는 사건(구약식 사건)은 경찰에서 거의 다 수사하고 검찰에서는 일부만 보완 수사하거든요.
그런 구약식사건은 수사와 기소가 사실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안 중하여 검찰이 정식 기소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하여 재판하는 사건(구공판 사건)에서도,
경찰 송치 기록상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사건은 보완 조사 없이 검찰이 기소하고 있거든요.
구공판 사건에서도 수사와 기소가 적지 않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찰 특수수사나 민감한 사건에서도, 수사 주체와 기소 결정 주체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지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 수사팀은 기소의견이었는데 한상대 총장님 등 수뇌부에서 불기소하라고 해서 수사팀이 상명하복에 따라 부득이 혐의없음 결정하였다가 특검 수사로 유죄 확정된 사례,
<피디수첩> 사건에서 임수빈 부장검사는 무혐의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기소의견이어서 수사팀 교체 후 결국 기소하였다가 무죄 판결 난 사례 등등
내부 파열음이 검찰 방음벽을 뚫고 밖으로 새어나가 검찰의 치부가 드러난 일이 어디 한둘인가요.

검찰총장, 검사장 등 기관장은, 수사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청법에 따라 직무이전지시를 하여 시키는 대로 할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 뜻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검사는 중요사건을 결정함에 있어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상명하복과 맞물리면, 결국 수사는 수사검사가 하지만 기소여부는 검사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의 현실이지요.

총장님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셨다는데,
분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찰의, 검찰 수뇌부의 현상 유지론입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느 조직에게나 낯설고 꺼려지기 마련이니까요.

현실적으로, 중요사건은 총장이나 검사장이 결정하고 상명하복, 서열문화가 팽배한 검찰 내부 구조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솔직히 단기간 내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내부자로서의 냉정한 관전평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 누군가를 법정에 세운다는... 기소의 의미,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공소장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신중을 기하여도 과하다 할 수 없겠지요.

복잡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생각이 다를 리 없을 테고,
복잡한 사건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수사검사가 증거와 법리로 기소 담당 검사를 설득해보고, 동료 검사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그런 피의자를 기소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수사공소심의위원회 등 회의체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면 될 테구요.

현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검사의 업무가 수사 및 기소(공소제기)/공소유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향후 수사/기소(공소제기)/공소유지로 업무가 더욱 세분화될 모양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입법정책의 문제지요.
시행 전에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시행 후에는 어느 자리든, 무슨 일이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공무원의 마땅한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검찰 안팎의 소란이 왁자해도, 민주주의는 원래 소란스러운 것이고 최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니 널리 혜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궁극에는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면서도,
20년차 검사로 하루하루 떠밀리듯 쫓기듯 살아오며 어떻게 시도해볼지…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법무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은 검찰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유의미한 시도라,
낯설면서도 놀라고, 그간 제 생각 없음이 많이 부끄럽더군요.

검찰의 조직문화가 아직도 고루한데,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만,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야 비로소 길이 열릴테지요.

우리 사회가,
법무부와 검찰이,
그리고 검사들이
검찰과 수뇌부의 기득권 또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무엇이 더 나은가를
열린 마음으로 치열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S. 조직문화 개선과 병행되어야, 이러한 제도개선이 유의미해질테지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들이 쌓여있습니다.
조속한 이행을 학수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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