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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우진 뇌물 사건' 때 수사대상에 포함.. 재수사 할 시간은 1년

'뉴스타파' 검찰, 경찰서에서 사건 넘겨받고 3년 '유야무야'하다 무혐의 처리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3/26 [17:35]

윤석열 '윤우진 뇌물 사건' 때 수사대상에 포함.. 재수사 할 시간은 1년

'뉴스타파' 검찰, 경찰서에서 사건 넘겨받고 3년 '유야무야'하다 무혐의 처리

정현숙 | 입력 : 2020/03/26 [17:35]

당시 수사책임자 황운하 “윤우진 비호세력은 검찰... 국세청도 손 못댈 정도”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일어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의 친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당시 윤 총장도 ‘뇌물수수 사건’의 관련자로 보고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3년이나 뭉개다 끝내 무혐의 처리하면서 이 사건은 없던 일로 뭉개졌다.

 

26일 매체의 보도를 정리하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수입업자 김 모 씨에게서 받은 뇌물(선 대납된 골프 비용 등)을 윤석열 등 여러 명의 검사들이 같이 사용했다는 의혹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사건이 벌어진 2012년 이명박 청와대 핵심 인사가 경찰의 '윤우진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최근 뉴스타파는 '윤우진 사건' 당시 경찰 최고위 관계자로부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들었다고 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도주한 뒤 경찰 수사팀은 “검찰로 사건을 빨리 송치하라”는 압력을 어딘가에서 받고 있었다.

이 경찰 관계자가 지목한 곳은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연락해 압박하는 바람에 경찰 상부에서 “수사팀을 괴롭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이름도 지목했다.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인사는 인천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김앤장 변호사로 일하다 MB 청와대로 들어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육류수입업자 김 씨의 변호를 맡은 곳 역시 김앤장이었다.

윤우진 사건은 2012년 2월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한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흑막이 드러난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2013년 경찰 작성 문서에 따르면, 윤 전 세무서장은 육류수입업자 김 모 씨로부터 골프비용 대납 등의 방식으로 6000만 원이 넘는 현금과 갈비세트 100개를 받아 챙기고 2012년 8월 말, 경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주했다.

 

현직 세무서장이 독직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달아난, 유례가 드문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윤 총장과 윤 전 세무서장의 친분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윤우진 사건’의 경찰 수사관계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동생인 윤대진 검사보다 윤석열 검사와 더 가깝게 지냈고,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해외로 달아나기 직전까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차명폰으로 윤우진과 통화한 흔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경찰 관계자는 윤 전 세무서장에게 뇌물을 준 육류수입업자 김 씨의 다이어리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나왔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매체는 육류수입업자 김 모 씨의 다이어리에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은 윤우진 전 서장과 육류수입업자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 의혹에 윤 총장이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가를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윤우진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는 물론 2012년 취재진과의 인터뷰 당시에도 “자신은 육류업자 김 모 씨를 모른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0년 이후로는 윤우진 전 서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내놨다.


하지만 윤 총장의 주장과는 달리 ‘윤우진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2012년 11월경 이 사건을 취재했던 한상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육류수입업자 김 씨의 다이어리에서 윤 총장의 이름이 나온 시점을 ‘2011년 10월에서 2012년 6월 사이’라고 증언했다.

이 기간 육류업자 김 씨가 쓴 다이어리에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와 골프약속을 기록한 메모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2012년 당시 경찰 관계자는 ‘윤우진 사건’을 취재하던 한상진 기자에게 “윤우진 전 서장 사건에는 윤석열 검사 외에도 10명이 넘는 검사들이 관련돼 있고, 경찰(간부)은 그것보다 더 많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육류수입업자 김 씨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검찰 브로커로 보고, 윤우진을 통해 검사들에게 돈을 준 것으로 정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우진 사건’에 언론인도 여러 명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특정 인사의 실명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윤우진 씨가 세무서장인데다 국무총리실에서도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검찰고위간부만 아는 게 아니었다. 경찰 간부도 많이 알았다"라며 "언론사, 특히 방송국에도 아는 사람이 많았다. 육류업자에게 받아간 갈비 100박스는 모두 방송국에 갖다 준 걸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내역에서도 언론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KBS, MBC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엔 윤우진이 도망가기 직전까지 통화한 사람도 꽤 있었다. 사장, 부사장급도 있고, 사회부장을 했던 사람도 있다. 이번에 방송사 사장이 된 사람도 있다.”라고 밝혀 사회 각계 각 층에 인맥이 즐비했으며 따라서 줄을 댄 것을 암시했다.

이렇게 의혹이 넘쳐 났지만, ‘윤우진 사건’은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나 기각했고, 경찰은 수사동력을 상실했다. 2012년 2월 첫 시동을 건 수사는, 그해 8월 윤 전 서장이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전혀 진척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다.

지난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한 ‘윤우진 사건’의 실질적인 수사책임자는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었던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이었다. 뉴스타파는 2019년 11월 그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인터뷰한 내용을 전했다.

황운하 전 원장은 이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을 비호한 검사 2명을 특정했다. 그 중 한 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황 전 원장은 경찰 수사를 통해 검사들, 특히 윤 총장과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윤우진 사건’ 수사 당시 ‘뇌물을 같이 쓴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했다 했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윤우진 뇌물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윤우진이라는 세무서장이 여러 비리가 많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인데 어디에 뭐 고급별장을 가지고 있느니…"

"그래서 국세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어떤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관이 ‘그 사람(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배후에 검사들이 있어요. 그 뒤에 특수부 검사들이 있어요. 배후에 특수부 검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우진이라는 사람의 배후에 이른바 여러 검사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친동생이 검사(윤대진 검사)고"

 

 

황운하 전 원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마치며 이런 말을 남겼다.

 

그는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만큼 검찰의 권한이 센 나라인데 검찰의 권한 중에 시민들이 잘 모르는 가장 센 권한이, 죄없는 사람을 죄있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들이는 그런 것도 센 권한이지만 죄있는 사람을 덮어버리는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죄 있는 사람을 덮어버리는 것은 검찰이 이제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는 거"라며 "그렇게 덮어버리면 뭐 대책이 없다. 그런데 이 윤우진 사건도 검찰이 덮어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본다.”라고 검찰의 막강 권한에 속수무책인 세태를 꼬집었다.

황 전 원장의 말대로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뇌물 의혹의 정황이 뚜렷한데도 막강 검찰의 백그라운드 입김이 작용했는지 국세청에 복귀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순조롭게 정년퇴직했다.

뉴스타파는 마지막에 "공무원 뇌물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윤우진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 정도 남아 있다"라고 상기시키며 모든 이를 향한 통렬한 의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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