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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면죄부 남발' 오덕식 판사 교체하라' 국민청원 하루 만에 30만 육박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3/28 [14:06]

"성범죄자 '면죄부 남발' 오덕식 판사 교체하라' 국민청원 하루 만에 30만 육박

정현숙 | 입력 : 2020/03/28 [14:06]

'솜방망이 판결을 먹고 자란 N번방'.. 오덕식 판사 성범죄자 무죄·집행유예 선고 남발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일전에 유명을 달리한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 친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솜방방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받은 인물이다.

 

그런데 그런 이력이 있는 오덕식 판사가 성착취 동영상 유포 및 제작 등의 일명 ‘N번방 사건’을 또 맡게 되자 27일 오 판사를 이 사건의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국민청원 3건이 올라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 판사의 N번방 재판 배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렇게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성폭력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라고 청원 배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의 권한 자격 박탈을 요청합니다”, “N번방 사건에서 성범죄자 오덕식 판사를 자격을 박탈시키고, 여성 판사가 판결해 주십시오”,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3개의 청원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이중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28일 1시까지 29만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2건까지 합치면 하루 만에 34만을 넘어서는 폭발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박사’ 조주빈(24) 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4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인 이 모(16)군도 ‘태평양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가 오는 30일 이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최대 2만 명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등 불법 촬영과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었다.

청원인 들은 오 판사의 과거 성범죄 재판 선고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오 판사는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 친구인)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 씨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다.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더 화가 난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였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모두가 26만 명의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 판사로 누가 인정해줄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다시는 성범죄에 판사로 들어와선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오 판사는 2019년 8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정황을 봤을 때 조 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조 씨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윤지오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조 씨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9월에 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 친구 최종범 씨가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함께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했다.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공소 사실 가운데 협박과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최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들면서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하고 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

 “n번방에 입장한 26만명 모두가 공범” -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 사건(n번방 사건)을 포함한 온라인 성착취 구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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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송이 2020/12/06 [14:51]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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