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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짓밟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요청서

박해전 | 기사입력 2020/03/30 [23:31]

황교안이 짓밟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요청서

박해전 | 입력 : 2020/03/30 [23:31]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30일 '황교안이 짓밟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요청합니다' 제하의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발표했다. 요청서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황교안이 짓밟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요청합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요청서

 

수신 : 문재인 대통령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발신 :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우리는 전두환 5공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로서 2015년 2월 26일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황교안에 의하여 침해된 인권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황교안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2015년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장관을 맡아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가로막았습니다.

 

전두환 5공 내란반란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 투옥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5공 아람회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재심(재판장 이성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을 확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은 과거사청산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유독 아람회사건을 표적 삼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유린하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사건 배상과는 전혀 다른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황교안은 서울고등법원이 2012년 10월 18일 선고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광주보상금’을 구실로 2015년 2월 26일 양승태 대법원의 각하 판결로써 무효화하면서도 2015년 4월 8일 서울고등법원의 김지하 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아람회사건 처리와는 달리 상고하지 않고 신속히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보복임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황교안은 정부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의 법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무지막지하게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근거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부당하게 ‘광주보상금’을 내세워 짓밟았습니다.

 

아람회사건 형사재심 무죄 선고에 의거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관련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5.18민주화보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아람회사건은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진압이나 구금 등의 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들이 5.18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람회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가로막은 황교안의 폭거는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짓밟은 국가범죄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가 2018년 2월 14일 ‘광주보상금’을 받은 과거사사건 피해자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사건 2017가합570086)을 내려 쌍방의 이의제기 없이 확정된 사실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가로막은 황교안의 만행이 얼마나 부당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선고한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김지하 사건과는 딴판으로 모두 무효화한 박근혜 정권의 황교안과 양승태의 사법농단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의 재심 무죄 선고로 확증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하며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국가범죄로서 원천무효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로써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확증되었지만 전두환의 후예 박근혜 정권의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황교안과 양승태 사법농단에 의하여 국가배상은 실종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되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정치공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민사회특보를 맡아 재야지지선언을 조직하고,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돼 해외동포들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낸 이도 있고,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진보정치운동을 한 사람도 있으며, 6.15 10.4 국민연대 공동대표로서 자주통일 평화번영 운동을 벌이고 이 단체 명의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인물도 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은 김기춘은 2013년 12월 20일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 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의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박영수 특검 공소장)

 

김기춘은 또 2014년 1월 4일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독려했습니다.(박영수 특검 공소장)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2018년 공개된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보고서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5년 11월 19일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전략 추진' 제하의 문건에서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 173쪽)

 

이러한 제반 증거들은 노무현 정권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과 원상회복 권고,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심 무죄 선고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이 박근혜 정권에서 실종된 것이 공안검사 출신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장관 황교안과 양승태 사법농단이 합작한 블랙리스트 ‘학살’임을 극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015년 2월 26일 양승태 사법농단을 통한 국가배상 무효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사건에 대한 2015년 4월 8일 서울고등법원 국가배상 판결 즉시 상고하지 않고 배상금 지급, 2015년 7월 대법원 기획조정실 대외비 문건 ‘과거 왜곡의 광정’ 보고서, 2015년 11월 19일 임종헌 문건에 유념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사죄와 범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은 민주국가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5공 지하 고문실에서 수십일 동안 강제로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온갖 야수적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반국가단체 낙인이 찍힌 채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수십년 동안 ‘무덤 없는 주검’과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찍이 고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람회사건 재심 판결서는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가로막아 또다시 피눈물나는 고통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박근혜 정권의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황교안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박해전 대표     © 사람일보

우리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2019년 5월 21일자 진정서, 같은해 8월 29일자와 10월 4일자 호소문,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같은해 12월 10일자 요청서를 통하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만행을 명백히 밝히고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하루빨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2020년 3월 30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원본 기사 보기: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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