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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C에는 집요한 자료요청, 수사관 휴대폰 영장은 3차례나 기각':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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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C에는 집요한 자료요청, 수사관 휴대폰 영장은 3차례나 기각'

MBC, 통화 녹음파일 제출 검찰 요구에 “채널A와 해당 기자에게 제출을 요구해야 할 사항”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5/09 [15:49]

검찰 'MBC에는 집요한 자료요청, 수사관 휴대폰 영장은 3차례나 기각'

MBC, 통화 녹음파일 제출 검찰 요구에 “채널A와 해당 기자에게 제출을 요구해야 할 사항”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5/09 [15:49]

MBC 검찰 자료 요청 “취재윤리 위배, 취재원 동의없이 불가” 응수

숨진 백 수사관 휴대폰 영장 3차 압수수색 검찰 또 기각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가 검찰의 취재자료 제출 요청을 거절했다.

 

8일 MBC는 검찰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취재자료 요청을 받았다면서 지난 4일 받은 검찰의 공문과 회신 공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검찰이 집요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공개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못 박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부터 29일 밤늦게까지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지만, 기자들의 반발 등으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언유착을 제보받아 방송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동시에 신청한 거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균형 수사‘를 지시하면서 ’MBC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을 질책해 ’MBC 압수수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 총장의 MBC 수사는 본질이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관련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의 소환과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헛발질로 수사 의지가 진심으로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MBC는 이날 홈페이지에서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4일 다섯 번째 공문을 보내왔다”라면서 “오늘 검찰에 회신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두 공문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검찰은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보낸 편지와 이철 전 대표가 MBC에 보낸 서면 인터뷰 자료, 채널A 기자들과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 씨 간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나 대화가 녹음된 파일·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지 씨 사이 대화나 만남 장면이 촬영된 촬영물 등 취재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MBC는 “그동안 취재자료 일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검언유착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라면서 요청을 거절했다.

 

특히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인 한 검사장의 통화 녹음파일 제출 요구에 대해 “채널A 또는 해당 기자에게 제출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며 “본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 씨가 제보한 자료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취재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취재윤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요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MBC가 채널A 기자와 지 씨의 만남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에 관해서는 “두 당사자들 간의 만남이 실존했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분도 보도에 활용된 바 없는 언론사의 취재자료를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MBC는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언론사의 취재 자료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거부했다.

 

검찰은 MBC가 인터넷에 공개한 자료가 원본 전체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향후 증거능력 문제를 감안해 원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는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MBC가 공개적으로 ’추가 협조 없다‘고 받아치면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로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MBC는 8일 서울중앙지검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檢, 숨진 수사관 휴대폰 3차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한편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 MBC에는 다섯 차례나 집요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작 경찰이 요구하는 휴대전화 자료는 3차례나 기각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던 중 숨진 민정비서관실 출신 백모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세 번째로 신청했지만, 또다시 반려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숨진 백 수사관이 쓰던 아이폰 관련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한 유족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까지의 내사 결과를 종합해도 마찬가지여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로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백 수사관의 변사 사건과 관련한 문자나 통화 기록 일부를 받았지만, 사망 경위 등을 밝히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며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자필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017년 말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백 수사관의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백 수사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숨진 백 수사관이 쓰던 아이폰 잠금장치를 백 수사관이 숨진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해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휴대전화를 잠금 상태로 경찰에 넘겼다.

 

이때 검찰은 일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찰은 검찰이 넘겨준 자료 외에 휴대전화 관련 내용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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