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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윤석열 장모에 18억소송 패소이유..."은행ㆍ검찰ㆍ법원 '사기꾼 보호소' 이기 때문'',

 윤석열 장모에 불리한 증언하면 ''증인 감치 시키겠다''고 버럭 판사

은태라 | 기사입력 2020/05/22 [02:09]

[긴급진단] 윤석열 장모에 18억소송 패소이유..."은행ㆍ검찰ㆍ법원 '사기꾼 보호소' 이기 때문'',

 윤석열 장모에 불리한 증언하면 ''증인 감치 시키겠다''고 버럭 판사

은태라 | 입력 : 2020/05/22 [02:09]

윤석열 총장 장모에 불리한 증언하면 ''증인 감치 시키겠다', 판사 '버럭'

상식적이지 않은 이 모든것 뒤엔 ''뒷배가''

 

21일 '윤석열 장모에 임씨 패소' 했다는 기사가 포털에 뜨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스튜디오에 정대택 회장과 노덕봉 대표를 불러서 긴급 방송을 했다. 윤석열 장모의 통장잔고위조 관련해서 정 회장ㆍ노 대표만큼의 이 재판에 대해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방송에서 정대택 회장은 이와관련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정 회장이 분석한 쟁점은 역시 윤 총장 장모의 '통장 잔고 증명 위조'이며 이를 둘러싼 '뒷배'가 실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은 긴급방송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21일 긴급하게 열린 ' 윤석열 장모에게 18억을 주고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임 모씨가 원고 패소를 당한 판결 집중 분석을 하는 3인 방송     ⓒ 서울의소리

 

백: 윤석열 장모를 향해 ''18억 내놔라'' 민사소송 제기한게 패소해서 오늘 긴급방송을 열었습니다. 왜 졌는지 돈을 갔다가 먹었으면 도로내놔야 되는데 법은 왜 그런지? 오늘 법조인! 인기 있는 정 회장, 노 대표 나오셨습니다.

 

정: 하하, 법조인 그런말하면 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민, 사법 피해자, 정대택입니다. 

 

백: 임 모씨가 왜 패소를 했는지 전문가 정 회장님 해설 좀 해주세요.

 

정: 이 재판은 2015년에 시작하여 약 5년간 진행된것으로 기억하는데요.이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져서는 안되는 재판입니다. 오늘 제 페북 타임라인에도 올린 내용입니다만 "윤석열 장모는 당사자가 발행한 당좌수표 발행 하고도 지급을 거절하는 희대의 사기꾼이다." 또 오늘 판결은 당좌를 내준 은행,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법원 모두 '사기꾼의 보호소' 아니냐는 글 하나 올렸어요.

 

(이번 재판에 피해자는)지난번 노덕봉 대표가 방송에 전화를 했던 임 모 씨입니다.

 

당좌는 일반 어음과 달라요. 어음은 민사고 당좌는 형사 사건이예요.

당좌가 부도가 났으면 당좌수표를 주었던 은행이 윤석열 장모를 고소했어야 하거든요.

 

백:  고소 안했나요?

 

정: 그니까... 당좌 액면가 18억을 발행했단 말입니다. 지급기일이  돌아오니까 당좌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지급할 돈이 없단말이죠. 그러면 바로 부도 찍고 은행이 검찰에 고발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고발도 안되있고.

 

백: 고발을 안했다고요?

 

정: 그러니 지금까지 이 사건에 뒷배가 있다는 거죠.

이 사건에 안 씨도 증언을 섰어요.

나 참, 희한한 꼴을 다 봤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이 알고있고 , 처와 장모 사건이다'' 라고 말하며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재판장이 버럭 하더니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감치 시키겠다'' 이런 일이...

(이 재판은 5년가량 진행된 것이고 21일  재판에서 판결내린 판사가 버럭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전 재판에서의 일이라고 방송 후반부에서  설명이 나온다)

 

백: 아니 증인이 와서 중요한 증언을 하는데 재판장이 윤석열 장모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면 감치시키겠다는 거예요?

 

정: 네, 그랬어요.

 

백: 아니, 말이 됩니까? 세상에

 

정: 그니까 이 재판은 일찌기 원고 패소 할 재판이다 라고 하고 이 원고한테  충고를 했죠. 선배로서.

 

그리고 이 재판이 이어오면서 가끔 방청했는데, 원래 2월에 선고할 재판인데 이 사건에서 지난 3월 mbc스트레이트에서 방영이 나갔죠.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5.21오늘 선고가 잡혔는데 이 원고한테 제가 충고를 했어요. 이 재판 빨리 변론 재개해서 치열하게 다퉈야된다. 모든것이 언론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데 오늘 선고를 받더라고요. 이제 용빼는 재주없다.

 

▲ 서울의소리 실시간 방송 화면 캡쳐     ⓒ 서울의소리

 

 백: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윤석열 장모가 형사 책임을 가져야하는 당좌수표 부도가 났는데 은행은 고소도 안하고...당좌수표를 바꿔준 임 모씨가 내돈 18억 내놔라 최은순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 소송냈는데 한 5년 됐죠.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이 빵빵했죠.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에 민사재판이 진행되는데...저는 민사재판도 질 줄은 예상 못했는데 왜 졌을까...해서 긴급 방송을 하게됐습니다.

 

재판장에 안 씨가 증언을 간거고 정 회장님이 방청을 간거고 윤 장모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하니까 재판장이 버럭 ''감치 시키겠다'' 한거죠.

 

정 : 18억 심부름을 한건 안 씨예요.

 

당좌는 무조건 형사사건이니까  예전에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사돈도 속여가며 막고 막고 그러다 못막아서 구속이 되면 ''차라리 (구속된게)낫다'' 할 정도로 시달리잖아요. 이자도 많이 줘야하고. 그 심부름을 안 씨가 했단말입니다. 그니까 최은순이하고 동업한 물건을 보고 잔금을 주는거란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잔금을 넣고도 부족한 부분은 당좌를 갖고와라 그랬더라구요. 기록을 보면 그니까 담보물이 시원챤하고 당좌를 들이댄단 말입니다. 당좌도 신용도가 없으니까 (1군,2군 그런 신용등급이 있거든요) 좀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잔고증명'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사건의 쟁점이 '잔고 증명'입니다.

 

''아, 나 잔고가 있는데 우리 뭐 고위공무원 고위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뭐 돈을 못뺀다. 어디에 잠깐 묶였다 그러면서 기록에 보면 나와요. 그렇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윤석열 장모 계좌에도 들어가고 윤석열 처 계좌에도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최소한 이게 올바른 판결이라도  일부 승소를 해줬어야 했다.

 

백: 이미 예정된 판결이라면서요

 

정: 전 그나마 일부 승소 판결 기대는 했어요.  옴마, 완전 원고 패!

 

서울의소리 구독/시청자들이 아셔야 할게 있어요. 윤석열 처가 코바라는 전시업체를 운영하는데 이는 윤석열과 (결혼은 2012년)결혼하기 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 경에 '샤갈전'을 해요. 화가 '샤갈'전을 하는데 그 때 윤석열이는 중수부 2과장을 할 때입니다. 대법관은 안대희랑 패거리로 해가지고 샤갈전을 관람하러 옵니다. 결혼하기 전이예요. 이때 결혼전입니다.2010년. 그때 중앙지법에서 40여명이 관람하고 갔다.

 

그니까 동네에서 자랑하고. 샤갈전하면 인터넷에서도  떠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판결한건지, 샤갈전에 관람 왔던 판사중에 윤석열이 이 사건도 변호사 열명 보다  훌륭하다는 '이상중'이가...

 

백: 제가 이상중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아주 사건을 뒤집는걸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회장님 사건을 봐도 피의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등등 이상중입니다.

 

이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할때 미통당이 녹취록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손만대면 뒤집어진다 유능한 '진실을 빼버리는' 변호사다.  여러분들 이상중 기억하시고 재판장 누구죠.

 

윤석열 장모가 이번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는것은 정의로와서가 아니라 '뒷배'에 의해서다. 판사가 편파적으로 해왔다. 정 회장님이 3년간 이 재판을 참관도 하고 지켜봐 본 결과 판결도 예측을 했죠. '패소' 정해진 결과다. 오늘 긴급방송 ''파렴치한 불량가족 윤석열은 사퇴하라'' 제목도 정대택 회장님이 지었어요. 이번 민사소송까지 법원이 말도안되는 (원고:피해자)패소 판결 내렸다.

 

정: 그렇죠. (윤 장모가 스스로 당좌 만들고 부도내고 은행이 고소도 안한거) 윤 장모가 잔고증명도 원해서 (위조해 ) 만든거다 했고 윤석열 처가 운영하던 코바나 회사에 감사로 재직했던 김 모씨가 허위 잔고증명을 지 목숨걸고 해줬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사이길래 해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나온 )당좌수표인데 패소를 시킵니까.

 

백: 모르죠! 판사가 증인이 윤석열 장모한테 불리한 증언하니까 버럭하며 감치시킨다고 한 그 판사 이름이 누굽니까!

 

정: 어, 판사이름요? 금방나오죠. 서울중앙지검...

 

백: 그래서 오늘 시청자들이 윤석열 가족이 잘못했는데 오늘 재판에서 이겼을까 하는 의문 ''정대택ㆍ노덕봉ㆍ백은종 사기꾼아냐''  그럴수도...잘 하셔야, 잘못하면 사기꾼 됩니다, 허! (그래서 긴급하게 판결이 잘못된 정황 해설을 요청한것이죠.)

 

(이후 내용은 방송 다시보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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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아라 2020/05/25 [04:11] 수정 | 삭제


  • -------{{개인아닌 단체범죄~~사법이나 정치와 시민단체}}--------
    노무현과 문재인이 하려는 사법개혁 큰덩어리//ㅡ 범죄판결은 국가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에//ㅡ 약자를 위한 법칼 대중을 위한 역사바퀴를 굴리기 위한 칼의 본분입니다. 1)단체사건과 2)로비사건과 3)교과서재판으로 나누어지고, ==상대가 정의롭다면 지금도 교과서재판은 있습니다. 재판도습을 부리는정황은 판사들만도 아닌 법원의 판사근거리 재판의 영향이 더클지도 모르며,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는 말도있습니다. 판사들을 위협하는 킬러영향권도 무시못합니다. 건강의 3대영양소처럼 법정을 관찰해봅니다.
  • 고아라 2020/05/25 [03:53] 수정 | 삭제
  • 본문}}} [긴급진단] 윤석열 장모에 18억소송 패소이유..."은행ㆍ검찰ㆍ법원 '사기꾼 보호소' 이기 때문'', 윤석열 장모에 불리한 증언하면 ''증인 감치 시키겠다''고 버럭 판사

    법원은 1년재판을 아니지 2개월종결 명령을 10배도 아닌 25배의 5년 아니지 더끌게 기피한다고 판사가 말해주는 시녀판사들과 제1심안의 리필교체연속 종결 판결물갈이에//ㅡ 우리들의 판단이라고 말하는 떼거리 종결판결도 있습니다.//

    ㅡ판사개입없이도 상대가 식성에맞는 판사를 고르기위해서 기피와 항고 재항고반복 법원은 무한 판사리필 법정독점에 판사조서돋점을 감치없이 조서독점판결이 가능하다는사실 판결은? 그렇더라도 진술시간분배나 *조서균형지키는판사*를 물리치는 감치없는 100%자유로운 승소킬러를 보았고, 예의법정은 싸이코법정 운영현장 질서외면한 판결자체가 승소독점 킬러주장의 특허청운영을 목격했하고 나니 군사정권이나 사법정권이나//

    ㅡ판사가 나빠도 판사가 정직해도 그들 상대방 재판께임상대가 나쁘면 ={행정처가 도습을부리고}= 재판도습 로비자들이 한둘입니까//ㅡ 종말하수장을 노리는 범죄가 로비로 출세길을 선택한자들입니다. ~!! 진보시민단체들도 위기에 몰리면 같은수법을 씁니다//ㅡ 언론도 먹고사는것이 앞서고 수장의 규율과 인격의 잡초시대에 우리는 살고있습니다. 1층이썩거나 2층 3층이 썩거나, 로비가 들어가서 썩거나 3위일체중의 한곳으로 무너지는 것//ㅡ 로비가 먹히고 범죄를 사고파는 범죄시장==배영규 칼럼니스트 ( 발행일:2008.11.28 ) ==((ㅡ범죄를 사고 파는 로비자들이 없다면 사법은 원칙의 교과서로 운영됩니다 ㅡ))
  • 양심 연구가 2020/05/23 [08:43] 수정 | 삭제
  • 악의축이나 악의 편은 반드시 망한다!-비록 잠시는 돈을벌고 벼락을 맞지않고 활보를 해도 마음(양심)은 늘 조바심과 괴로움으로 편히 잠들지 못하는법이다. 100평 아방궁 아파트에 호의호식해도 사기꾼 모녀의 둥지라면 바늘방석이나 같을것이다, 오직 미련한지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둘중 허나일 뿐일것이야! 음! 금부도사의 직이 떨어진 후에는 부끄러워 어떻게 걸어다닐수는 있을까! 심히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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