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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된 오세훈 낙선운동 한 대학생진보연합 2명 구속

대진연, "선관위 검토 마친 구호와 핏켓 운동 방식이었다"

은태라 | 기사입력 2020/06/05 [09:47]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된 오세훈 낙선운동 한 대학생진보연합 2명 구속

대진연, "선관위 검토 마친 구호와 핏켓 운동 방식이었다"

은태라 | 입력 : 2020/06/05 [09:47]

회원 2명 구속, 1명 기각

구속영장실질검사 앞두고 " 오세훈 낙선운동 탄압 검경 규탄 " 외쳐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이 확정됐다. 

 

대진연 회원 3명은 지난 4·15 총선 때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 방해한 혐의로 고발돼, 4일 대진연 회원 40여명이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영장실질검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법원은 여자 회원(최 모,21세)기각, 회원 (유모 36, 강모 23) 2명에게 구속 결론을 내렸다.

 

▲ 4일 오전 9시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영장발부 실질검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0여명     ⓒ 은태라

 

영장실질 검사전 기자회견에서 대진연 단체는 ''1인시위 과정에서  오 후보 운동원 쪽에서 폭행을 했다는 내용과 1인 시위에 쓰인 피켓과 구호와 시위 방식 모두 선관위의 검토를 거친 것들'' 이라며 ''대진연에 대한 탄압은 여론을 틀어 막으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회원 3명은 기자회견에서 ''주권자의 한사람으로서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선거법을 잘 지키자는 캠페인을 진행한것이 과연 구속영장 사안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 오 후보가 120만원 금품을 준것은 후보 자격을 넘어 처벌의 대상임에도 검찰은 이에대한 처벌을 총선뒤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아파트의 경비원ㆍ 청소원 5명에게 금품 120만원을 준 것에 대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대진연 회원들은 이 내용의 피켓을 가지고 오 후보 낙선 운동을 전개했다.

 

3인은 기자회견 끝에서 "적법한 낙선운동을 하다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대진연 회원을 가두려는 윤석열 총장을 규탄한다"면서  한목소리로 "윤 총장의 가족비리 수사와 검찰 개혁을 위해 싸우겠다. 우리는 당당하다.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달려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서울대학생진보연합 3인     ⓒ 은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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