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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최숙현법' 발의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정의원 7일 대표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15:54]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최숙현법' 발의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정의원 7일 대표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7/07 [15:54]

[서울의 소리, 국회=윤재식 기자] 감독과 팀닥터 및 주장선수에게 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전 트라이애슬로 국가대표 최숙현선수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최숙현법발의가 추진된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파주시을 출신 박정 국회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숙현법'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일명 최숙현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최숙현 선수의 바람을 하루라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길 문체부와 체육회, 수사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하며 2,3의 최숙현이 나오지 않도록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최숙현법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개정 발의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수들을 관리하는 체육지도자와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해서 두는 선수관리담당자가 매년 1회 이상의 성폭력 및 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것

 

둘째,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2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피신고인 등 관계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 등을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감독 등 선수지도자 외 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할 것.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체육인 인권 보호을 위한 '최숙현법'을 7일 발의했다     © 윤재식 기자

 

박 의원은 최숙현 사건과 관련해 완전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국회 차원의 더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청문회 일정에 미래통합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하며 당정과는 상관없는 이번 사건해결을 위해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6일에는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추가 피해자인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팀 선수들이 국회를 방문해 당시 가해자들의 가혹행위 및 구타들을 직접 증언했고, 같은 날 있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는 김봉규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 가해자들이 소환되서 문책을 받았지만, 조금도 반성없이 혐의를 부인하기만 해 공분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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