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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윤석열 건의 즉각 거부.. "장관 지휘 이행 아냐"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7/08 [20:15]

(속보) 추미애, 윤석열 건의 즉각 거부.. "장관 지휘 이행 아냐"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7/08 [20:15]

윤석열 사실상 '항명'.. 추미애 "수사팀 교체·변경 포함, 문언대로 지시 이행 볼 수 없어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언공모' 의혹 수사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사실상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거부해 항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다"라고 못박았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에 대해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건의했다. 추 장관의 입장표명 최후통첩이 나온지 8시간여 만이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엿새 만에 나온 입장이다.

 

추미애 장관 윤석열 요청 거부 전문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다.

 

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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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스 2020/07/08 [22:11] 수정 | 삭제
  •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자신의 지휘를 받는 부하검사(서울중앙지검장과 이동재수사팀)들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비토하고 패싱하여 부하검사의 정당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직권남용죄, 강요죄에 해당하고 상관인 법무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공수처가 본격 가동되기 전가지는 경찰이 윤석열 일당을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수사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찰을 개시해야 하고 직무를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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