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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국노 이우연에 달걀 던진 백은종...벌금 250만 원 선고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18 [12:01]

법원, 매국노 이우연에 달걀 던진 백은종...벌금 250만 원 선고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7/18 [12:01]

달걀 하나 투척에 벌금 250만 원 판결, 16일 오전 9시5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이다.

 

2020년 1월 8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광장에서 진행된 수요집회 현장에서 수요집회를 반대하며 맞불집회를 개최한 서울 낙성대연구소 이우연 위원에게 "매국노"라고 외치며 달걀을 투척했다.

 

▲ 소녀상 철거 집회를 하는 낙성대연구소 이우연이  이미지 출처 서울의소리

 

위안부 강제동원과 강제징용은 없다는 논리를 담은 〈반일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이 위원은 수요집회가 열린 이날 수요집회 현장 인근에서 "수요집회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종의 정치집회"라며, '일본은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맞불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 등이 이들을 규탄 '응징'한다며 밀가루와 달걀 등을 준비 대응하다가 급기야 백 대표가 이 위원을 향해 달걀을 투척했다.

 

이어 백 대표는 곧바로 현장에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또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백 대표는 이날 법원에 의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날 이 사건 재판을 진행애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용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있음은 당연하다''면서도, 달걀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의 한계에 벗어나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달걀을 던진 것은 물리적으로 피해가 덜하다 할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달걀로 맞는것은 일반적 행동보다 모욕적이라고 느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면 7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 백 대표는 판사의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했다'는 말에 대해 ''범죄전력이 있다는데 제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는 전과를 전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옳고 그른 일을 가려 했으며 앞으로는 매국행위와 표현의 자유를 구별해서 판결하라''고 항변했다.

 

한편 백 대표는 일제에 의한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를 부정하고 있는 논란의 책 〈반일종족주의〉가 출간된 뒤 이 위원을 포함해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이 속한 낙성대경제연구소를 찾아 이들을 규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있으며,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연구실에도 직접 들어가 "매국노를 체포한다"며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려 하다 피소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백 대표는 이들을 향한 '응징'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또한 백 대표는 이 재판 다음날인 17일 경찰청을 찾아가 전날 있었던 국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신발투척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법대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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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종족주의 판레기 2020/07/18 [12:43] 수정 | 삭제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독단 뤼기룡 친일종족주의 판레기... ''자유의 한계에 벗어나는 행동"??? ←●사시(斜視질병, strabismus) [스트러비즈머스-斜視] ←●사시(司試); 삐뚤어진 사팔뜨기...에고, 별 별 희한한 死法레기 모사꾼이군... ▶애국자 백은종 화이팅~!!! 250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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