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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소재 조선일보 방씨 일가 불법묘 처벌” 청와대 청원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묘지 조성.. 의정부시 "시효가 지나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7/24 [17:00]

“의정부 소재 조선일보 방씨 일가 불법묘 처벌” 청와대 청원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묘지 조성.. 의정부시 "시효가 지나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7/24 [17:00]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에 조선일보 9대 사장인 친일파 방응모 일가 가족묘 불법 조성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조선일보  방 씨 일가 묘지. 사진/고발뉴스 유튜브 방송화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조선일보 방응모 일가 가족묘에 대해 법률에 따라 엄격한 처벌과 원상복구를 바란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의정부시 가능동 산31번지 일대에 조선일보 9대 사장인 친일파 방응모 일가의 가족묘가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다"라며 “조선일보 방 씨 일가는 몇십년 동안 소리 소문 없이 소유자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가족묘지를 조성해 온 것”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와 해당 지자체에서 알게 모르게 사회적 특권층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라며 “그동안 당연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처벌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히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관련 시민단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시 가능동 산31번지 일대에 방응모(납북, 사망년도 알 수 없음), 방재명(1970년 사망), 방일영 (2003년 사망), 방재순 (1958년 사망), 방우영(2016년 사망) 의 묘가 버젓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가족묘지 진입로 설치를 위해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하고, 그곳에 넓은 주차장과 나무벤치가 여러군데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원칙적으로 토지 분할,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수목, 분묘 등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엔 그 행위자는 제12조 1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호화 묘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한 결과 해당 묘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이며  불법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따라 일부는 시정되었고, 미시정 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했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항에 따라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식 정부(행정기관)의 모습이라 생각되며, 현재 위와 같은 불법 행위(묘지조성)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스럽기만 하다"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의정부시 가능동 산31번지 일대에 위치한 조선일보 방 씨일가 불법묘지 조성관련 하여 정부와 해당 기관에서는 적극 나서서 불법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주시고, 미이행시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적극 행정에 나서주시길 간절히 청원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오보와 왜곡보도로 신뢰 잃어 발행정지, 등록취소 적극 검토해야"

 

청원인은 또 "아울러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조선일보 역사는 왜곡과 오보 뉴스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 공장으로 폐간되었어야 할 언론사라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이어 "청원의 답변과 같이 신문법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와 제23조(직권등록취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왜곡 보도와 오보를 통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우롱한 것은 이미 한국의 언론에 대하여 신뢰를 잃어가는데 한 몫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직권등록취소등을 위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린다"라고 촉구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주인 동의 없어 묘지를 이장하기는 쉽지 않다”라면서 “묘지가 오래전부터 조성되어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경찰 고발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의정부 관계자는 “올해 조선일보에 이행강제금 488만 원을 부과했다”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으로 "우리는 개돼지인가.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천평 불법호화 분묘를 처벌하지 못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며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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