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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앙·조선 '장병적금 고금리 사기극' 오보 강력 비판

"자기당 반대로 폐기된걸 사기라 덮어씌운 윤창현 주장, 그대로 보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9/19 [17:51]

청와대, 중앙·조선 '장병적금 고금리 사기극' 오보 강력 비판

"자기당 반대로 폐기된걸 사기라 덮어씌운 윤창현 주장, 그대로 보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9/19 [17:51]

문 대통령의 '6% 장병적금'이 사기극?.. 靑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문 대통령 측근이라서 편법으로 월급 줬다? 靑 "상근해서 줬다"

 

 

청와대가 군인들을 위해 6% 고금리 적금 상품을 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지원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기극'이라고 비난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오보"라고 일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6일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정부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아 장병 6% 고금리 적극 금융상품 마련 약속이 공수표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국군장병에 사기극..', 조선일보는 '66만명에 뒤통수..' 등의 제목을 달고 보는 이들을 현혹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정부는 법안을 발의했고 201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올라갔다. 다만 "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자기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걸 정부가 사기극을 벌였다고 덮어씌운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사병 급여 인상을 비롯해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썼는지 아실 것이다"라고 말하며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다 이루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기극이 되는 건지 묻고 싶다"라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중앙과 조선은 6% 적금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제는 정부가 주겠다고 약속한 1% 우대금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발생했다"라며 "국방부가 재정지원을 하려면 병역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은 발의되지도 않았다"라고 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윤창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법 발의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라며 "대 장병 사기극으로 끝났다"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왜곡 기사를 낸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측은 별도의 사과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기사를 쓴 오원석 중앙일보 기자도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외에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기관장들에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일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에게만 월급을 줬다'고 보도한 데 대해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이유 없이 지급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18일에 단독 타이틀을 달고 ['文 측근들에 편법 월급 줬다, 최재형의 감사원이 적발']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비상임 자문위원장인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을 지급했는데, 법령에는 균발위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급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17일 감사원이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월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며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감사 결과도 이례적이고 공표했다는 사실도 이례적'이란 평가"라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청와대와 긴장관계가 될 정도로 권력기관 감시를 강조해 온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썼다.

 

이 같은 보도내용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단지 대통령 측근이라서 이유 없는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중앙일보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있듯이 법령상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개별 업무별로 자문료를 별도 산정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월정액 자문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안다"라며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업무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몇몇 위원회는 이미 시정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도 이날 '감사원이 청와대를 겨냥해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표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정기감사'는 2020년 연초에 수립·공개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례적인 기관정기감사다"며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가 청와대와의 알력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일부 언론은 최근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였고, 또 이례적으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다른 감사사항과 연관지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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