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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공수처 악법 저지?" 황교안·나경원 '정당방위' 궤변

황교안 "천추의 한.. 힘이 모자라 실패한 것이 한스럽고, 더 힘을 밀어 붙이지 못해 부끄럽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9/21 [18:12]

"무서운 공수처 악법 저지?" 황교안·나경원 '정당방위' 궤변

황교안 "천추의 한.. 힘이 모자라 실패한 것이 한스럽고, 더 힘을 밀어 붙이지 못해 부끄럽다”

정현숙 | 입력 : 2020/09/21 [18:12]

나경원 "민주주의 희롱하고 헌법 가치 훼손하는 악법 막으려"

황교안 "권력의 폭주와 불복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과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의 물리적 폭력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뒤집기 작전으로 나오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당시 자한당 관계자들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대거 스크럼을 짜고 밤샘 시위를 했다. 이들은 관련 보고서가 올라온 팩스와 기물을 파손하는 등 회의 개최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의원들은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이 많아 이날 재판은 3회에 나눠 진행됐다. 오전 10시 첫 재판은 나 전 원내대표 등 7명, 오후 2시 황 전 대표 등 9명, 오후 4시 장제원 의원 등 10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나란히 출석했다. 

 

이날 오후 법정에 출석한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라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선거에서 패배했고 나라는 더욱 무너지고 약해졌다. 저는 실패했으나 야당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그러면 모든 국민이 노예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강변했다.

 

황 전 대표는 "당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이었다”라며 “결과가 뻔한 악법의 통과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 기소된 죄목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면서 "선거법 개정안은 소수 정당의 씨를 말렸고 공수처법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구성하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선 후 지난 5개월 저는 불면의 밤과 회한의 나날을 보냈다”라며 “기소된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다만 힘이 모자라 실패한 것이 한스럽고, 더 힘을 밀어 붙이지 못해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전 재판에 출석한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자신의 행위를 정부와 여당의 독단적 표결을 막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 “위험하고 무서운 악법”이라면서 “우리는 이 두 악법이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나 전 의원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법정에서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저는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라면서 “제1야당의 정치적 저항권 행사를 법정에서 법리로 재단하여 형을 선고한다면, 과연 누가, 야당 의원으로서, 정권에 저항하고 불의를 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황교안, 나경원 이들의 적반하장 반박을 두고 이날 전상훈 '이지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는 SNS로 "시민들은 '기분좋고 상쾌하다' 나경원은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짖고, 황교안은 '총선패배가 천추의 한'이라고 울지만"이라며 "국회 일로 재판 회부된 게 부당하다고? 국회에서 폭력행사했으니 감옥 가야지. 곡소리 제대로 나는가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현장 생중계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이 되도록 늑장을 부렸다. 급기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그제야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자한당 의원들이 소환 요청에 불응해도 별다른 조치 없이 소극적으로 수사해 봐주기 수사라고 빈축을 샀다.

 

이은재 전 자한당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며 “공소사실이 잘못된 것 같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 대부분이 참석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갑작스러운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 대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욱·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이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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