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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윤석열 수사 제대로 안되면 국회가 탄핵해야"

"탄핵은 국회가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현숙 | 기사입력 2020/11/28 [17:53]

이수진 "윤석열 수사 제대로 안되면 국회가 탄핵해야"

"탄핵은 국회가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현숙 | 입력 : 2020/11/28 [17:53]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 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아시아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개혁적인 법관들이 탄압받는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사법농단 세력과 검찰적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니까 위헌이며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할 상황"이라며 "탄핵은 국회가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야할 상황인데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윤 총장이 처벌받는다면 탄핵이 필요치 않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탄핵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국회 정족수 과반 의결로  탄핵소추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게 된다. 탄핵 결정으로 파면될 경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언론이 윤 총장을 차기 대권 후보로 띄우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을 없어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도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 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직무배제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前법무부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다음날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습니다>라는 제하로 글을 게시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바로 임명됐다"라며 "현 검찰청법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 언제든 임명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회생활의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서 검사로 끝나게 되어있다"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주의일 수밖에 없다.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권력기관의 조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라며 "바깥의 시선으로, 일반 시민의 눈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검사가 되면, 지금의 권위주의적, 조직 우선주의적 검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중심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엘리트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외면하는 것이다. 11월말까지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의 생각을 모아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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