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판사사찰 윤석열 지시'..이완규 "효율적인 공소유지 위한 일회성"

김성회 "윤석열 관심 사안 정리해 해당 공판부를 압박했다는 자백"

백은종 | 기사입력 2020/12/01 [13:56]

'판사사찰 윤석열 지시'..이완규 "효율적인 공소유지 위한 일회성"

김성회 "윤석열 관심 사안 정리해 해당 공판부를 압박했다는 자백"

백은종 | 입력 : 2020/12/01 [13:56]

서기호 "윤석열 지시로 대검 조직적으로 판사 정보 수집..위법 심각, 해임될 것"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게시한 한겨레 기사 

 

지난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배제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에서 결국 판사 사찰이 윤 총장의 직접 지시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쪽에서 “윤 총장이 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라며 석명을 요구하자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맞다”라고 답했다. 

 

다만 윤 총장 쪽은 “재판부의 기본사항과 재판 진행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이고 일회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 속 일부 내용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때문에 문건의 성격을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쪽 변호인은 일회성으로 주장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지난달 26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윤 총장 측에서 공개한 '재판부 문건'을 보면 공개된 문건에는 ‘기(旣)보고’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결국 전력이 있다는 소리다. 이번 판사사찰 공개로 윤 총장이 자신의 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되려 제덫에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윤 총장 쪽이 공개한 사찰문건이 주목 받는 이유가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손혜원 의원 등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 재판의 판사 위주로 정보가 수집됐다는 점에서 표적 사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법무부를 대리해 심리에 출석한 이옥형 변호사는 “문건의 전체 내용 중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은 10% 남짓”이라며 “공판검사에게 재판부에 대한 세평을 전해 듣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는데 탐문은 불법사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와 함께 "조국 스토커, 윤석열의 민낯”이라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이 직접 작성을 지시했고 항상 하던 것도 아니라 조국, 정경심 등 윤석열 총장 관심 사항 재판부만 들여다 본 것이라는 윤석열 측 변호사 주장”이라며 이렇게 평을 내놨다.

 

이어 “공판을 돕자는 것도 아니었고 결국 총장님 지시 하에 총장님 관심사건 정리해서 해당 공판부를 압박했다는 자백”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말미에 "#기旣보고는요?"라며 해시태그를 달아 윤 총장의 노림수가 어이 없다는 듯 한번 더 꼬집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달 26일 보도한 윤 총장 쪽이 공개한 재판부 문건 일부. 끝에 (기 보고)라고 찍혀 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오는 2일 결정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두고 "정직 처분 가지고는 윤 총장의 위법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임 의결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중징계는 확실한데 저는 해임 의결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변호사는 "판사 사찰이라는 것이 문건 하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지속돼 왔고 또 검찰 총장이 관심사안인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재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사찰한 것"이라며 "위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 측에서는 자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찍어내기'다 이런 프레임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잘못된 형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정치적 중립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사 사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고 과거 정보기관이나 하던 행동이고 또 그것이 한번이 아닌 여러 번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절대권력은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실하게 선언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앞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도 서 변호사는 '사찰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작성 정보 수집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 사안을 달리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환경부와 비교해 이번 일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직무감찰 범위 내에 있고 감찰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서 세평을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직무 검찰 범위에 있었다고 본다"라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한 것으로 감찰 권한이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자꾸 공판부 검사와 섞어서 이야기 하는데, 공판부 검사가 개인적으로 재판부의 성향을 알아보는 것은 지금 대검 조직이 움직이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재판부 판사가 볼 때 공판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일 뿐"이라며 "오히려 재판장의 지휘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공판검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신경도 안 쓴다. 하지만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을 판사가 알게 된다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중에 수사에 활용한다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도 수사정책관실 검사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윤 총장 관심사안 재판부의) 정보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인 판사가 느끼는 압박감이나 두려움의 정도는 굉장히 크다”라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판사사찰 윤석열 지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