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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냉정하게 곽노현 교육감 구속 이후를 생각하자

더 나쁜 시나리오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당하는 경우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9/10 [16:48]

아주 냉정하게 곽노현 교육감 구속 이후를 생각하자

더 나쁜 시나리오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당하는 경우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9/10 [16:48]
지금 트윗이 불타고 있다. 불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불타서 소진된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 가슴을 잠시 부여잡고 냉정하게 상황상황을 따져 보아야 한다.

일단 나는 법리공방으로 가면 판사가 법적 안정성을 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검사의 유죄 소명책임)을 더 중히 여기는가에 따라 판결이 나겠지만 무죄가 쉬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곽노현 교육감의 최초의 기자회견 뒤 즉시 범법자 취급을 하고 바로 도덕적 단죄를 하는 조리돌림을 식히고 싶었을 뿐이다. 즉 법적으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이다.

하지만 나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잘못이며, 박원순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오버라고 생각한다. 검찰 구속은 수사의 한 방법이며, 법원 구속은 재판에의 출석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미 2004년부터 자체 내규를 통해 구속이 아니고서는 수사할 방법이 없을때 구속이라는 수사방법을 쓴다고 정해 놓은 바 있다. 법원 역시 구속이 아닐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 해야만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쪽으로 변해 왔었다. 2002년부터 구속영장 기각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피의자가 "범죄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중요 증인이나 피해자를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우 위험한 피의자로 풀어 놓으면 계속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대개 이 경우는 10년 이상의 중범죄)",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은 구태여 다시 말 할 필요도 없다. 그 해석과 의미를 달리 했을 뿐 "팩트"에 대해서는 부인한 적이 없다. 그리고 사전합의 인지여부는 단지 검찰의 의심일 뿐 피의자가 소명할 사항이 아니다. 게다가 그건 영장에 적시한 2호에 해당되는 내용도 아니다. 도주의 우려야 당연히 없다 할 것이다. 게다가 모든 검찰의 소환에 협조적이었다. 박명기 교수와의 형평성도 웃기는 얘기다. 박명기 교수는 일수 빚에 쫓기는 사람인데 만약 피의자까지 되면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겠지만, 구속이라는 수사방법이 피치못할 상황이라고는 전혀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정희 변호사 말대로 일단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저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어떤 관행적 사고 같은 것이 문제일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단 영장은 발부되었고, 착한 사마리아인은 구치소로 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우린 또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이다. 연휴기간에 법원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당장 내일이라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 그래서 인용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 적어도 1심 판결이 나는 12월 말까지는 결재를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까닭은 2012년 서울교육예산이 9월중에 확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심 결과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교육혁신사업의 예산을 내년도까지 확정해 놓고 갈수 있다. 게다가 그 사이에 서울시장 재보선이 한바탕 지나갈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혹자는 판사가 정말 법률 로봇처럼 중립적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강아지 풀뜯어먹는 소리고, 오히려 그것은 자연인으로서 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다. 판사는 당연히 여론을 살펴야 한다. 여론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마다 단골로 나오는 건강한 상식, 사회적 통념이 판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게 하라는 것이다 )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1년이면 마음 독하게 먹으면 교육혁신을 못 박아놓고 갈 수 있는 시간이다. 설사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직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미 도덕적 위신의 손상은 충분히 회복했기 때문에 억울한 정치검사의 피해자 혹은 허접한 공직선거법의 빈틈의 희생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능히 진보교육감을 재창출하여 정책을 연계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최고수준의 결과였다. 도덕적으로는 무죄를 믿지만, 적용 법 자체가 전례가 없는 것이라 논란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더 나쁜 시나리오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당하는 경우다. 이때는 양 갈래 길에 서게 된다.

1. 뜨겁게 생각한다면

끝까지 싸운다. 최상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지도 모르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1년간 이주호가 파견한 부교육감은 서울교육을 전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벌써부터 교장들이 세상만난듯이 술렁거리고 있다. 교원업무경감은 물건너가고 학생인권도 물건너가며, 다시 국영수 심야 방과후가 꿈틀거리고 있다. 확정판결까지 1년이면 혁신을 못박을 수 있듯이 그 역도 가능한 것이다. 사실 나도 이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다. 끝까지 싸워야 할까 아닐까.

2. 차갑게 생각한다면

구속적부심 기각과 함께 울분을 토하며 교육혁신의 1년간 후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감 직을 사퇴하며, 10월 26일에 시장과 함께 교육감의 재보선을 실시하게 하고, 사퇴의 변 등을 통해 진보진영 교육감을 다시 선택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진중권이 사퇴를 종용할때는 도덕적으로도 회복되기 전이었기에 파렴치범으로 남는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의 사퇴는 교육혁신의 지속을 위해 피눈물나는 희생자의 이미지로 물러나는 것이기에 그 도덕가가 다르다. 35억 환수 안한다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이건 법원에서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 선관위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문제기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니라 다만 사퇴를 유도하는 낚시에 불과하다.

하지만 누가 서울교육혁신의 지속성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 사퇴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라도 받으면? 어차피 2호 적용이라면 선거후 금품거래를 처벌할수 없다는 법적안정성 논리와 사실상 공소시효 무제한에 한번 선거로 겨루었다면 앞으로 어떤 사적 거래도 할수 없게 만드는 범죄의 확대해석의 문제 사이에서 머리 터지게 고민할 것이다.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인 위급상황의 정도, 그리고 박명기 교수와 곽노현 교육감간의 사적인 관계가 쟁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변호사의 말대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바로 이런 부분이 바로 도덕적 딜레마를 만든다. 그러니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폄하할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나도 솔직히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다. 서울교육의 혁신이 꾸준히 진행될 것을 바라는 마음과, 저 바보스러운 착한 사마리아인(직접 만나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나의 이 견해에 대해 토 달지 말라)에 대한 신뢰와 애정 사이에서.

그래도 끝까지 가는게 더 나을것 같기는 하다. 이주호와 부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시작하다 만 각종 혁신 사업을 닥치는데로 뒤로돌아 시키겠지만, 그때는 투쟁하면 된다. 어차피 나나 전교조는 교육청 사업을 협조하는 것 보다는 교육청을 상대로 투쟁하는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1년쯤 투쟁하다가 교육감이 귀환하면 그 다음에는 폭풍우를 휘날리면 된다. 만약 생환하지 못한다면(35억 환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 동안 베푼것이 많은 만큼 분명히 도움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또 다시 진보교육감을 옹립하면 되는 것이다. 그 때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기 때문에 아주 조건이 좋을 것이다. 이미 곽노현 재판을 통해 진보진영의 파렴치범으로 몰 가능성은 봉쇄되었고, 끌면 끌수록 분노게이지만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모르겠다. 일단 잠을 자야겠다. 그리고 만약 끝내 곽노현 교육감 체제가 무너진다면 나는 딱 2년만 더러운 꼴 보며 학교에서 버티고(쒸파, 1년만 더 버티면 연금 수급권 생긴다구), 곽교육감과 함께 학교를 바꾸려던 꿈을 접고, 학교 밖에서 이놈의 썩어버린 공교육 전체를 대체할 대안적인 교육활동을 모색할 것이다.

20년 교육활동하면서 꿈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주저앉게되는 이 참담함은 차가운 법리나 들이대는 법률가 혹은 법률가연 하는 로스쿨생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조중동의 인격살해에 가까운 허위날조 보도에 대해서는 기자와 신문사에게 철저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피의사실을 슬슬흘린 책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처벌해야 한다. 그들은 반드시 응징되어야 하며,검찰 빨대노릇한 신문들에게서 모조리 배상을 받아서 혹시 모를 환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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