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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동의했다”…조국·추미애, 중수청 설치 비판에 재반박

“검찰의 기득권 옹호를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 분별 되어야”

백은종 | 기사입력 2021/02/28 [19:02]

“윤석열도 동의했다”…조국·추미애, 중수청 설치 비판에 재반박

“검찰의 기득권 옹호를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 분별 되어야”

백은종 | 입력 : 2021/02/28 [19:02]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한 중대범죄수사청에 신설에 대한 검찰의 비판에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도 동의했다”…조국·추미애, 중수청 ‘찬성’ 한목소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그 방법은 독점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중수청이 설치되더라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럴 경우 누가 통제하나’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당연히 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있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비롯한 수사의 적법성 통제는 검사의 역할과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들며 “지금 우리나라 검찰처럼 정보, 내사 등 초동 단계부터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이 있는 나라는 사법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우리나라 검찰은 거대한 수사 조직을 갖추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조직을 꾸리고 지휘하는 독점적·제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경우 역시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경찰 수사 혹은 중수청에 대한 인권감독적 차원이나 기소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재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의원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017년, 2018년 제안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도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중수청 설립법안과 유사한 법안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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