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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최대집 코로나 방역 방해' 응징 취재간 서울의소리..국민참여재판 왜 기각하나?

위기때마다 코로나 방역 역행하는 최대집의 반 사회적 행위, 지켜만 봐야 하는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1/02/28 [22:01]

'의협회장 최대집 코로나 방역 방해' 응징 취재간 서울의소리..국민참여재판 왜 기각하나?

위기때마다 코로나 방역 역행하는 최대집의 반 사회적 행위, 지켜만 봐야 하는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02/28 [22:01]

지난 2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는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서울의소리 응징취재팀 3인(백은종 대표 외 기자 2인) 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다고 했다. 또한 3인이 사건을 재정합의부로 이송 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절차상의 이유로 이송을 불허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취재팀은  '업무방해' 등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정당한 취재 활동이 주 목적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백은종 대표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면 재판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산의료원 최원호 외과과장이 올린 청와대 청원

 

앞서 서울의소리 취재팀은 2020년 3월 5일 마산의료원 최원호 외과과장이 <최대집 의협 회장과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려 8만 4천 여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의한 시기에, 코로나 19 정국에 비상사태로 돌입한 정부 방역에 위배되는 행동을 일삼는 최대집 회장을 취재 차 찾아간 바 있다.

 

당시 의사협회 회원인 마산 최원호 음압병동 과장이 쓴 "의사협회 집행부들이 선을 넘었습니다"라는 글이 화제였다. 

 

최 과장은 "의협이 최근 정도를 지나쳤다고 느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바로 잡힌다는 신념으로 청원을 올리게 됐다"며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서 일하는 교수들은 모두 감염병 전문가들이다. 그런데 의협이 이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선 자문'이라고 칭하며 자문그룹 해체를 요구하는 기사를 접하고 화를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의협 회원이라는 것 자체가 모욕 받는 기분이었다"고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자유통일해방군 최대집의 모습

 

한편, 지난 2월 법원은 백 대표가 최 회장에 대해 '일베’(일간베스트)라고 지칭한 것은 단지 과장에 불과하다고 봤다. 백 대표가 최회장을 취재 과정에서 '일베'나 '신천지' 등으로 지칭한 부분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공인에 대한 이념적 성향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널리 허용될 필요가 있고 해당 표현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원고의 행위를 문제삼기 위해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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