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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양재택 모친의 말 '빼박' 증거 나와..등기부등본이 말한다

"취재윤리위반? 윤석열은 지금도 검찰을 동원해서 표창장 털듯 얼마든지 죽일수 있다고 착각하나"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7/29 [09:46]

치매? 양재택 모친의 말 '빼박' 증거 나와..등기부등본이 말한다

"취재윤리위반? 윤석열은 지금도 검찰을 동원해서 표창장 털듯 얼마든지 죽일수 있다고 착각하나" 

정현숙 | 입력 : 2021/07/29 [09:46]

김용민 "윤석열이 직접 고소·고발 못해..입막음용, 무고죄 책임도 각오해야

강진구 "윤석열·김건희 캠프 뒤에 숨지말고 직접 고소하라"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등기부등본

 

"공익적 목적의 오직 팩트로한 보도..편집도 없었고 취재윤리위반도 없었다"

 

'열린공감TV'는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김명신) 씨가 빼앗아 갔다는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의 이야기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다.

 

매체의 정천수 대표는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입니다. 어제 방송의 핵심! 많은 공유바랍니다"라며 등기부등본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 대표가 29일 게시한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면 양 전 검사의 모친이 "아크로비스타 306호 아파트 대출금을 2회분 정도 남겨놨는데 명신이(김건희)가 나머지 돈을 갚는다고 가져가서 손주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로 해놓고 자기 앞으로 해놨다"라는 말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앞서 '윤석열 캠프'는 28일 '김건희 동거설'을 보도한 강진구 기자와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김두일 시민기자 등 3명을 취재윤리위반 등을 열거하며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윤 캠프는 이날 입장문에서 "방송수익만을 노리고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 더 두고볼 수 없다"라며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하는 매체들을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대응에 들어간다"라고 압박했다. 양재택 전 검사는 모친의 치매진단서를 공개하며 패륜행위로 몰아붙였다.

 

열린공감TV도 이날 긴급방송에서 "'강력한 법적조치요'? 초울트라 강력팩트로 '진실'만을 전달하겠다"라고 응수했다. 정 대표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영상삭제 안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강진구 기자는 방송에서 법적조치를 취하려면 윤석열 캠프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윤석열 후보자나 김건희 씨 당사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주길 바란다. 고소에 따른 무고의 책임들은 당사자가 져야 할 것이며 특히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될 수있는 부분이다.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국민캠프를 앞세워서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자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윤 전 총장 본인이 직접 고소에 나서면 무고죄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 캠프 뒤에 숨어 비겁한 언론플레이로 대응한다는 풀이가 나온다. 아울러 주거침입은 더 실소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양 전 검사 노모의 보호자도 아닌 윤캠프가 명예훼손을 걸려면 양 전 검사의 모친도 고발해야한다.

 

아들인 양 전 검사도 하지 않는 주거침입 고발은 결국 점을 보러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전략'이라는 비판과 함께 '쥴리의 남자들'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는 비아냥이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윤석열이 직접 고소, 고발하지는 못하는군요. 어찌되었든 취재원을 고발하지 않고, 취재원의 진술을 토대로 보도한 기자만 고발한 것은 입막음용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 책임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검증은 당연한 것..대통령 후보로서 겪어야 할 '검증의 순간''

 

노영희 변호사는 SNS를 통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목적과 고의성 입증이 관건인데, 어찌될지 지켜봐야될 듯. 양 모 변호사 모친이 치매가 맞다면 주거침입은 성립될 수도 있으려나?"라며 "그렇지만 주거침입은 범행목적을 가지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야 하니, 입증의 문제다"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게다가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한 양 모 변호사 모친의 진술과 정대택 씨 진술 및 김건희 씨 작은할머니라는 분의 진술이 상당히 일치해 보인다는 것도 변수네. 어쨌든 윤 전 총장 측에서 형사고소를 했으므로 언론사들은 이 점을 들어  계속 보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아이러니"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화근을 자초해 수렁속에 빠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노 변호사는 또 "윤 전 검찰총장은 대선 후보로 정치 선언을 한 사람으로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대선후보의 가족에 대한 검증도 수반되야 한다. 부인 김건희씨나 장모에 대한 의혹들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많이 퍼진 상태다. 그 의혹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대통령 후보로서 겪어야 할 '검증의 순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일 시민기자는 윤석열 캠프가 주거침입을 고발 항목에 넣은 것을 두고 "기자 신분을 밝혔을 때 양 전 검사 모친은 즉각 퇴거요구를 하지 않고 '언젠가 올 줄 알았다'라고 말했고, 그 뒤에도 대화를 계속 이어 간 만큼 '주거 출입에 에 대한 사후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라고 했다.

 

영상에 따르면 양 전 검사 모친이 고령임에도 치매여부를 외부인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가족의 도움없이 노인들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 근거다. 

 

김 기자는 또 "위장취재는 모든 탐사취재에서 흔히 하는 방식으로 출입처에서 불러주는 것에 받아쓰기만 하면 기자들이야 한번도 탐사취재를 해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지만 이건 기본중의 기본이다.이건 전세계 어떤 언론종사자와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우리의 위장 잠입은 바로 실패했다"라며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은 정말 신통방통한 분이라 점을 보러 왔다는 우리를 집에 들이고도 사주등을 적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최소한 우리가 점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10분도 안돼 간파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취재팀은 기자 신분도 밝혔고 심지어 방송 출연을 권유하기까지 했고 전화번호도 교환했다. 만약 중간에 인터뷰를 거부했다면 모를까 끝까지 인터뷰에 협조적이고 가는길에 양손에 지팡이 짚고 나오는 모친의 배웅까지 받았다. 이게 무슨 취재윤리 위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시종일관 모친은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다"라며 "결정적으로 치매는 있는 기억을 까먹는 것이지 없는 기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 전 검사와 김명신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김명신이라는 이름을 포함해서 김명신의 상당한 사적 영역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는 정말 법정에 가면 몇몇 내용의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가지만 묻자 김명신이란 이름과 첫번째 결혼의 파경에 대한 얘기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것일까? 양 검사 모친이 지어낸 이야기 일까?"라며 "내비록 법알못이지만 전직 검찰총장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선거팀 캠프에 있는 기라성같은 법조인들의 주장대로 이번 보도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라고 자신했다.

 

그는 "왜냐하면 공익적 목적의 오직 팩트를 기반으로 한 보도이기 때문이다. 유도도 편집도 없었고 취재윤리 위반도 없었다"라며 "혹시 윤석열은 지금도 검찰을 동원해서 표창장 털듯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해보시라 우리는 당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캠프의 성명문에 대한 열린공감TV의 입장>

 

1. 열린공감TV는 윤석열 캠프의 법적 조치에 대해 법을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정의로운 변호사님들과 협력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2. 열린공감TV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노부부의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거침입이 아닌 “환대”라고 합니다.

 

3. 열린공감TV는 취재 중 정신이 또렷하신 노모에게 기자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명함을 건네 주었고 상호 전화번호 또한 교환했으며 추후 영상장비를 가지고 재 방문하겠다고 까지 했고 이에 노모는 아들 내외와 상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4. 노모는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와 돌아가는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범죄 행위인지 법률을 공부하고 법을 업으로 삼고 사는 율사들이 취할 행위인지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5. 열린공감TV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없이 오로지 ‘진실’과 시민의 ‘알권리’를 추구합니다. 최근 열린공감TV는 윤석열 후보 외에 여권 대선 유력 후보인 이낙연 후보 관련 의혹도 방송 중에 있음을 고지 합니다.

 

6. 열린공감TV는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일체 광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 수익’또한 유튜브 알고리즘 상 정치적 방송일 경우 소위 “노딱”(노란딱지)가 붙어 일체 광고 수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광고를 붙여 수익 전체를 얻어가는 것은 구글 측입니다.(최근 구글 광고정책 변경으로 인해) 이는 열린공감TV 광고 수익과는 무관합니다.

즉, 열린공감TV는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참여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7. ‘진실’은 법을 배운 사람들이 가리려 한다 해도 절대 가려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낙인 같은 것입니다. 

 

8. 열린공감TV에겐 진실을 호도하는 세력에 두려울 것이 없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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