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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제대로 보도 안하면 비위 행위자도 대선주자 될 수 있는 나라"

임병도 "윤석열 징계 당시 언론 보도, 지금 보니 '민망한 수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1/10/15 [14:09]

"언론이 제대로 보도 안하면 비위 행위자도 대선주자 될 수 있는 나라"

임병도 "윤석열 징계 당시 언론 보도, 지금 보니 '민망한 수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10/15 [14:09]
지난해 12월 16일과 25일에 나온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보도 .  '아이엠피터뉴스'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적법한 징계

당시 극우보수 언론들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보도

비위 행위자 윤석열, 야권 대선 주자로 둔갑시킨 '언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한 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전달 지시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발언 등이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당시 극우보수 언론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직 2개월, 정권 겨눈 칼을 빼앗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직 기간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안에 관여할 수 없는 ‘식물 총장’이 된다."며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정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실명을 밝히지 않고 누군지 모르는 '법조인'들을 동원해 “법과 규정에 가장 엄정해야 할 법무부가 법치(法治)를 농단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을 위반하고 징계를 강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새벽4시, 초유 검찰총장 징계…윤석열 '정권수사 칼' 잘렸다'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새벽에 기습적으로 징계를 내린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새벽에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4시까지 무려 17시간 3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자 <조선일보>는 '尹징계서 본 검사들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보다 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장관이 북한처럼 윤석열 총장을 처형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중앙행정법원은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행위 등을 가리켜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비위행위"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징계위 결정이 장성택 처형 판결문이라고 보도했지만, 징계 사유와 결정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밝혀진 셈입니다. 

 

<조선일보>는 2020년 12월 25일 자 사설에서는 "‘윤 총장 복귀’ 판결은 文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을 뿐이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정직 2개월이 '완전 억지에 엉터리였고, 절차는 불법을 넘어 공작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보면 당시 <조선일보>의 사설은 완전 억지에 엉터리였고, 언론 사설로 보기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하자 당시 언론들은 그저 추-윤 갈등으로만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윤 총장의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이었으며 "징계 처분 절차와 징계는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극우 보수 언론들은 적법한 징계에 대해 자신들 마음대로 '찍어내기', '권력 수사 방해' 등의 프레임을 씌워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야당 대선후보의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비위 행위자도 대선주자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글쓴이: 임병도 시사비평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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