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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영장'이 안타까운 조선일보

"피의자가 법을 무시하니 법대로 하자는 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1/10/26 [17:11]

'손준성 구속영장'이 안타까운 조선일보

"피의자가 법을 무시하니 법대로 하자는 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10/26 [17:11]

조선일보의 정론직필은?

 

 

검사가 아닌 보통의 국민은...

 

검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99%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무시했다가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겁부터 나니까요.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청부 고발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출석 요구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99%의 국민은 감히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또 무시했고, 공수처는 이런 데도 무기력하게 있어야 하는지 판사 앞에서 따져보자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의 귀책사유는 손준성 검사에게 있는 거죠. 피의자가 법을 무시하니 법대로 하자는 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라는 거구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잘못이 없어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공수처가 심술부리듯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몰아갑니다. 잘못이 없다면, 그리하여 떳떳하다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검사에게 법집행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언론이라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거 개입의 혐의가 있는 검사에겐 검찰에 출석하여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론직필입니다.

 

글쓴이: 송요훈  MBC 기자 보도국 사건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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