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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쥴리·검사 커넥션 의혹·수사중 사안도 방영 허용

김민웅 "이른바 '쥴리 문제’는 사생활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주목한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1/20 [09:47]

법원, 김건희 쥴리·검사 커넥션 의혹·수사중 사안도 방영 허용

김민웅 "이른바 '쥴리 문제’는 사생활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주목한다"

정현숙 | 입력 : 2022/01/20 [09:47]

"유력 후보자 배우자로 공적 인물" 사생활 제외 방영 가능

열린공감TV "사실상 승소"..'서울의소리' 가처분 신청 사건에도 영향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본 매체 기자와의 '7시간 통화녹음' 중 김씨와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과 이명수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만 빼고 '열린공감TV'가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씨의 결혼전 유흥업소 쥴리설과 양재택 검사 동거와 뇌물수수 커넥션 의혹을 단순 개인사 문제를 넘어 공적 관심사로 보도할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관한 김건희씨 발언도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로 보도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 )는 19일 "통화 녹음 파일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과 김씨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편집·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라고 결정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본 매체 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20일 심문을 앞두고 있다.

 

김건희씨 측은 본 매체 이명수 기자가 김씨와 6개월에 걸쳐 총 7시간 넘게 통화한 내용의 보도를 막아달라며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이들 매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미 공개된 녹취내용 보도에 대해서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은 MBC에 내걸었던 조건과 공적 영역이 아닌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을 빼고는 어떤 금지조건도 걸지 않았다. 김건희씨가 신청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해 앞으로 모든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법원은 이번 판결문을 통해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 같은 발언은 김건희 씨의 평소 언론관과 정치관, 권력관을 엿볼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검증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의 판결문 / 연대 취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의 판결문 일부/연대 취재진


재판부는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자 중 한 사람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종사와 검사와의 동거 의혹에 대해서도 "단순히 결혼 전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된 내용도 보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앞서 MBC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보도를 금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도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 수사기관이 조사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씨 스스로 수사 중 사건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공적인 관심사가 된다며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스트레이트에서는 금지됐던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정권 잡으면 가만 안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 “우리 남편은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바보다”, “좌파들은 돈도 안 주고 성을 착취하니까 미투가 터진다”, “한동훈과 연락을 자주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전달해 주겠다” 등의 발언도 국민의 검증 대상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보도를 허용했다.

열린공감TV 측은 본 매체로부터 입수한 김씨와 이 기자의 통화 녹음을 대부분 인용한 법원의 판단에 "사실상 승소"라고 입장을 밝혔다. 열린공감TV는 "김씨 또는 윤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며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듯 보인다"라며 "타인 간의 대화는 없다.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김건희씨 측은 “해당 녹음파일이 정치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면서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녹음 내용 공개의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김건희씨의 인격권 훼손이나 수사 대처 과정의 불편은 김 씨가 감수할 몫”이라고 일축했다.


김씨 측은 '7시간 통화녹음'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한 MBC를 상대로도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14일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범위에서 김건희씨와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본 매체는 MBC의 보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부 공개했고 향후에도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추가 방송 할 것을 예고했다.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매체 이 기자와 협업해 사전 모의를 한 정치공작으로 불법 녹취했다는 국힘과 김씨 측의 비난을 두고 "언론사간 협업이다. 아리조나 프로젝트 등 국내외 무수한 사례 존재"라고 반박했다.

 

김민웅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쥴리 문제’는 사생활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주목한다"라며 “민주사회의 당연한 원칙을 재판부까지 가는 일은 이제 더는 없어야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고 크게 주목되는 것은 '결혼 전 O 회장(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도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닌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사안'이라고 한 대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뜨겁게 지지한다. 또한 <열린공감TV>의 용기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낸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지키는 일도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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