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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불법․부실 석면해체제거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 노동부 천안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강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4/01 [09:14]

'아산시'불법․부실 석면해체제거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 노동부 천안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강광호 기자 | 입력 : 2010/04/01 [09:14]
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조성준)은 관내 각종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부실석면해체 근절하기 위해 오는 2일 오전 10시 천안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석면해체제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 천안지청-지자체 석면관리 협업(CO-WORK)에 이어 석면해체제거현장 자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간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특별지도 및 형식적인 석면해체제거 작업실태 등을 개선하고 석면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가 개최되면 석면철거업체의 불법 석면 작업을 차단하고 작업자 및 지역 주민의 건강장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준 지청장은 “관내 석면해체제거등록업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율관리역량을 키워 지역민들이 석면피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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