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불법․부실 석면해체제거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오는 4월 2일 오전 10시, 노동부 천안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조성준)은 관내 각종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부실석면해체 근절하기 위해 오는 2일 오전 10시 천안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석면해체제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 천안지청-지자체 석면관리 협업(CO-WORK)에 이어 석면해체제거현장 자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간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특별지도 및 형식적인 석면해체제거 작업실태 등을 개선하고 석면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가 개최되면 석면철거업체의 불법 석면 작업을 차단하고 작업자 및 지역 주민의 건강장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준 지청장은 “관내 석면해체제거등록업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율관리역량을 키워 지역민들이 석면피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아산뉴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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