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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 한미FTA '경제 노예조약' 시작됐다.

미 商議 반발로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무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1/04 [22:38]

(호외) 한미FTA '경제 노예조약' 시작됐다.

미 商議 반발로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무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1/04 [22:38]
지식경제지식경제부가 한미FTA 시행 전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높이려 했지만, 미국 상공회의소(암참,AMCHAM)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 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한-미FTA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괴담이라던 이명박집단의 거짓이 드러나고, '한미FTA 경제 노예조약'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11일 현재 4000만원으로 정해진 우체국보험 가입 한도를 6000만원으로, 최초 연금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1997년부터 묶여 있던 가입 한도를 증액하려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정사업본부에 반대 서한을 보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암참은 서한에서 “국영보험의 가입 한도와 연간 연금액을 50% 이상 인상하면 민간보험시장을 위축시키고, 특히 입법예고 기간을 8일로 짧게 정해 자유무역협정의 투명성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반발했다.  

암참은 우체국 예금보험법 개정이 FTA 정신에 위배된다며 즉각 중지를 요구한 것이다. 또 서한에는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협박식의 강경한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조항을 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없고 기존 보험 상품의 가입 한도 인상분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해 7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도 반대 의견을 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민간 보험업체가 난리치고 암참도 강하게 반대해 개정안을 접었다”고 말했다.

전국망을 갖춘 우체국이 보험 영업을 강화하면 민간보험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한·미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뒤에는 우체국이 새로운 보험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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