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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논현동 집, 부자감세 적용하니 이럴수가…: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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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논현동 집, 부자감세 적용하니 이럴수가…

부자 감세 후 4457만원이 496만원으로 줄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1/26 [14:29]

이명박 논현동 집, 부자감세 적용하니 이럴수가…

부자 감세 후 4457만원이 496만원으로 줄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1/26 [14:29]
▲  MB 논현동 공시가격 반토막 책정 '논란' 도 있었던 논현동 이씨집   
 

4457만8000원 vs 496만9760원. 이명박 씨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액이다. 앞의 금액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하기 전의 종부세 규정을 적용한 금액이고, 뒤의 것은 부자감세 후 바뀐 종부세 규정을 적용한 금액이다. 감세를 통해 이 대통령 본인의 세금 부담이 1/9로 줄어들었으니 MB감세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작년 이 씨의 논현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010년과 동일한 35억8천만원이다. 당초 논현동 자택의 공시가격이 2010년에 비해 16억원이나 줄어든 19억6천만원으로 발표되면서 한바탕 특혜 논란이 벌어졌지만 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되면서 공시가격이 35억8천만원으로 정정되는 수준에서 특혜논란은 마무리되었다. 어쨌던 35억8천만원의 공시가격에 대해 감세이전 종부세 규정과 감세이후 종부세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종부세 납부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감세 이전의 종부세 규정을 적용하면 주택공시가격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3%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액을 도출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35억8천만원의 주택공시가격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9억8천만원에 대해 3억까지는 1%, 3~14억까지 1.5%, 14~94억은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면 종부세액은 5110만원이 되고, 여기에 재산세 상당액인 652만2천원을 공제하면 납부할 종부세액은 4457만8천원이 된다.

이에 비해 동일한 35억 8천만의 공시가격에 대해 바뀐 종부세 규정을 적용하면 종부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80%만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초과로 종부세 부과대상을 완화한데다가 세금부담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에서 공정시정가액비율도 새롭게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감세 전 29억 8천만원에서 21억44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감세로 인해 세율도 크게 낮아졌는데, 과세표준 6억까지는 0.5%, 6~12억은 0.75%, 12~50억은 1%가 적용되면서 종부세액은 1694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재산세 상당액 451만5600원을 공제하면(감세전 재산세 상당액과의 차이는 감세전과 감세후의 과세표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종부세 산출세액은 1242만44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60세~65세인 경우 산출세액의 10%, 65~70세인 경우 20%, 70세 이상은 30%를 공제하는 노령자공제를 도입하고, 이와 별개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5~10년인 경우 산출세액의 20%,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4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장기보유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각각 20%의 노령자 공제와 4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세후 종부세 규정에 따라 이 대통령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496만9760원이 되는 것이다.(아래 표1 참조)

<표1>이명박 씨의 논현동 자택에 대한 종부세 산출액

결국 이 씨는 과세표준, 세율,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 자신이 완화한 종부세 감면 규정의 거의 전부를 적용받으면서 엄청난 감세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만70세가 되는 올해부터는 고령자공제 비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나면서 만약 논현동 자택의 공시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372만7320원으로 더욱 줄게 된다.

물론 종부세 감면 내용 중 노령자공제나 장기보유공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인해 불가피하게 도입한 제도라고 항변할 수 있다. 납세자들의 세금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주택이외 다른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면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이 헌재 판결의 취지였음을 감안할 때, 현재 매월 2천만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고 있고, 퇴직 후에도 1500만원 내외의 연금을 받게 되는 이 씨가 단지 고령자이고 해당 주택을 5년 넘게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전의 1/10도 안되는 세금만을 부담하는 것은 헌재 판결과는 무관하고, 이를 이해할 국민도 별로 없을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도입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고 인정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들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감세조치, 즉 과세표준이나 세율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없어야 마땅하다.

종부세 자체가 부동산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인데다가, 이번 감면조치로 인해 과세대상자, 세금납부액, 유효세율 등 모든면에서 가장 큰 비율로 줄어든 것이 바로 종부세라는 점에서 종부세야말로 MB 부자감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국세청의 종부세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부세 납세자는 07년 48만3천명에서 10년 25만명으로, 종부세 납세액은 07년 2조7671억원에서 10년에 1조 862억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액 비율은 07년 0.32%에서 0.22%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의 감소가 특히 두드러지는데 납세자는 07년 382천명에서 10년에는 200천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1인당(업체당) 납세액은 330만원에서 121만으로, 유효세율은 0.31%에서 0.11%로 거의 1/3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1조2611억원에서 2,414억원으로 1/5 이하로 급감해다. 납세자가 감소한 것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6억 초과 기준에서 9억 초과 기준으로 과세대상이 완화되면서 6~9억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고, 납세액과 유효세율이 줄어든 것은 세율인하와 노령자공제 및 장기보유공제 신설로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줄어들기는 토지도 마찬가지이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공장용지와 같은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와 임야나 나대지와 같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로 구분되는데, 토지분 종부세도 부과기준이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종합합산토지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되었고, 세율도 별도합산토지는 0.6~1.6%에서 0.5~0.7%로, 종합합산토지도 1~4%에서 0.75~2%로 각각 낮아졌다. 이로 인해 납세자와 납세액은 감세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토지분 종부세의 1인당(업체당) 납세액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 부과기준이 대폭 올라가면서 1인당(업체당) 평균 과세표준이 이전에 비해 대폭 올라갔기 때문일 뿐이다. (아래 표2 참조)

<표2>연도별 종부세 납부현황


종부세는 1%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유층 세금의 상징이었고, 종부세는 계층별 조세형평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부자세금으로서의 종부세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총선을 앞두고 모두가 양극화 해소와 복지확대를 얘기하고 있고, 복지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부자증세에 대한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대로된 부자증세를 위해서는 부유세가 도입되어야 하겠지만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주요 자산들에 대한 투명성과 과세시스템이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하고,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종부세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은 부자증세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대폭 인하된 과세기준과 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처럼 감세로 인해 이전에 부담했던 종부세의 1/10수준으로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종부세가 기존의 1/3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종부세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종부세 부과대상에세 제외되고 있는 건축물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토지, 주택, 건축물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전부를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건출물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도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있어 말만 "종합"부동산세이지 실상은 "개별"부동산세일 뿐이다.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 보유세 강화로 이 씨와 같은 무임승차자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보좌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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