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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너 하나 목 잘라도...'죽이겠다' 협박

유재순, 전여옥은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아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5/20 [18:23]

전여옥, 너 하나 목 잘라도...'죽이겠다' 협박

유재순, 전여옥은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아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5/20 [18:23]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과의 표절 재판에서 승소한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가 18일 전여옥에게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아보라"고 일갈했다.
 
▲돈과 권력이면 표절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전여옥 
유재순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후 이날 오후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전여옥 의원이 먼저 소송한 건데 1심 판결 나왔을 때도 전 여옥 의원이 정치적으로 몰고 갔고 노무현 정권, 좌파정권이 사주해서 이렇게 왔다 그랬구요, 2심에서 지니까 또 재판부가 잘못됐다. 그랬고 이번에는 인용한 것이지 표절한 게 아니라고 했네요"라며 전 의원의 계속되는 말바꾸기를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여옥의 표절 과정에 대해 "본인이 우리 집에 수십 차례 와서 취재 수첩 뿐만 아니라 초고 원고도 가져가고 책의 3분의 2 이상이 그래요"라며 "대학교 선배가 모 신문사 문화부 기자였는데 '후배(전여옥)가 가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 있으니 네가 돌봐줬으면 좋겠다. 편의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료도 보내주고.. 표절이야 하겠냐 방송 기자인데, 이런 생각으로 편의점 가서 한 장에 십엔씩 복사도 해주구요"라며 표절 과정을 밝혔다.
 
그는 표절 사실이 드러난 뒤 전여옥의 행태에 대해 "전여옥 측이 너무 저희 사람들을 협박도 하고 괴롭혔어요. 예를 들어 한 기자한테 '너 하나 목 잘라도 너무 쉽다, 누구도 알고'... 결국 그 기자는 자의반 타의반 그만뒀구요. 협박도, 전여옥 입장에서 선후배 관계없이 골고루 행해졌어요. 결국은 피해 당사자는 저인데, 2중 3중으로 피해받은 사람 많았죠"라고 밝혔다.
 
그는 전여옥이 자신에 대해서도 "만나진 않고, 전화로 협박했죠. 부부가 전화해서 '죽이겠다'는 말도 나오고 '돈과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구요"라며 "임신 8개월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워낙 말로 표현으로 적절하게 전여옥이란 인물을 상징할, 그런 표현이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죠"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 충격으로 목에 3개월 정도 마비 증세까지 왔었다며 "충격으로 그렇게 된 날은 제 친구이기도 하고 전여옥 친구이기도 한 사람이 제가 모르는 사실조차 저한테 말하고 그래서 그충격으로 대소변 받아냈죠 한동안..."이라고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는 향후 대응에 대해선 "그건 변호사와 의논해서 할 생각이고 마음은 하고 싶죠.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 도용 내용까지 주변 협박한 피해까지도 유무형 포함해서 모두 받아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수순 밟아야 하니까 변호사와 차분하게 논의해볼 생각"이라며 향후 전방위 대반격을 예고했다.
 
그는 전여옥에게 "1차적으로 <일본은 없다> 읽은 독자들에게 사과해야 하구요, 2차로 국민 기만한 것 석고대죄해야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해야 되겠죠"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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