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일장학회 재산 박정희가 강탈했다' 확인판결박근혜는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시 분명하게 밝혀라故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 재산을 충일군인 유신 독재자 박정희가 강탈했다고 28일 고등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국가에 의한 강압 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는 시효(10년)도 소멸됐다"며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 유족은 지난 2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민사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얻었고, 유족측은 이에 판결에 항소한 바 있다. 유족은 이번 고법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희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소유 <부산일보> 등 언론 3사의 주식에 외에도 10만여평의 땅도 강탈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재봉)는 지난달 4일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 김지태씨 유족이 “국가에 강제로 빼앗긴 땅 10만여평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과 부산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헌납이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962년 10만여평의 땅과 부산일보 등 언론 3사의 주식을 대한민국에 증여할 때 날인한 포기각서와 기부승낙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이 타인에 의해 미리 작성된 사정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정부가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김씨로부터 땅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재판부도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정수장학회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박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다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공격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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