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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제보] 재건축,재개발,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위 설립의 함정

용역깡패만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은 누워서 떡먹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2/18 [04:48]

[비리제보] 재건축,재개발,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위 설립의 함정

용역깡패만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은 누워서 떡먹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2/18 [04:48]


건설업자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주민들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 투표권을 원천봉쇄하고, 경찰은 구경만 하고 있는 모습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의 함정을 모르고 대로변을 지나다 보면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결정'...'○○건설 우선협상시공사 선정' 등의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함정이 있읍니다.

재건축,재개발,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의 비밀

먼저 리모델링의 생리와 리모델링 업자들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읍니다. 리모델링업자,재건축업자,재개발업자는 모두 같은 사람들로 지역에 따라 활동하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아파트든 그 아파트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파트가 15년 이상 되면 리모델링 업자를 찿습니다. 리모델링 업자는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온갖비리로 수백어씩 수천억씩 먹는 모습을 보고 같이 수억씩 먹던 건설업하던 업자입니다. 

어떻게 돈 먹는지 아는 놈이니 저도 한탕 해먹을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20년 이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던 법을 40년 정도 돼야 재건축을 할수 있도록 만들자 건설업자들의 반발이 엄청나 리모델링은 슬쩍 15년 이상만 되면 리모델링을 할수있도록 법을 바꿔 버립니다.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리모델링이 뭔지도 모르는 주민을 상대로 법도 없는 리모델링을 하면 떼돈 벌것처럼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업자는 건설사를 미리 끼고 합니다. 리모델링업자가 건설사 중 하나를 먼저 만나 지역 사업소 소장과 같이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법적 금전적 지원을 받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로 다져진 노하우를 법도 없는 리모델링에 적용하니 누워서 떡먹기인 아주쉬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사는 부동산중개업자를 끼고 리모델링 업자와 건설사가 주민들 등쳐먹기위해 만반의 준비가 되었읍니다. 

아파트에 리모델링 업자는 그 아파트가 리모델링 시한인 15년된 아파트에집을 사서 들어옵니다. 리고 이사오자 마자 부동산 중개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는 몇몇 주민을 포섭해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리고 한달만에 추진위원장과 임원을 선출합니다.추진위원장은 리모델링 업자가 되는게 당연 합니다

건설사가 대주는 리스된 외제차 타고 대형 평형의 집이 자기집이라는 추진위원장을 믿고 연대 보증까지 서는 주민을 속여 자기 뱃속을 채우려는 추진위원들이 됩니다.추진위원장은 대단한 재력가처럼 행세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봉사하기위해 리모델링 추진을 한다고 사기치고 다닙니다.

리모델링만 되면 건설사가 수십억씩 준다는 말에 멍청한 추진위원들은 건설사에 연대보증을 섭니다. 바로 건설사가 투입하는 비용이 손해날시에는 모든 비용을 연대보증인에게 받아내야 건설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전 장치가 없으면 건설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십억씩 건설사로 부터 받을수 있다는 생각에 멍청한 추진위원들은 연대보증을 서고 연대보증이 무섭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연대보증을 안섭니다. 연대보증은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죽을때까지 쫓아다니는 사실을 모르는 추진위원들은 건설사로부터 수십억씩 받을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추진위원장의 집 등기부 등본도 떼보지 않습니다. 추진위원장은 벌써 전재산 다 빼돌리고 집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더이상 대출도 되지 않을 집을 만들지요.  소문나면 안되므로 리모델링 추진위원장과 핵심 간부인 감사 이사 들 몇명이 연대보증을 섭니다.

그러나 더 웃기는 것은 추진위원들도 등기부등본 떼보면 엄청나게 많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자들로 만약 리모델링시 리모델링할 돈도 없는 자들이 설친다는 겁니다.도대체 얼마나 받아 쳐먹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러나 막상 리모델링 성사가 돼도 돈 안주죠 쫓겨나도 할말 없지요  같이 돈받아 쳐먹은 몇백 때문에 같이 감옥 갈 생각 아니면 몸만 빠져 도망갑니다. 애꿋은 입주민들만 피해보는 겁니다. 

손해 날것이 없는 건설사는 마음 껏 돈을 쓰다가  사업이 안되면 연대보증인들에게 돈달라고 합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갔고 너희들이 연대보증 섰으니 돈달라고 하면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장을 보고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추진위원장이란 놈은 벌써 전재산 다 빼돌리고 재산 없다고 배째라고 합니다.

추진위원장 집 등기부등본 떼보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경매붙여도 받을 돈이 없으니 연대보증을 선 추진위원들에게 돈 갚으라고 경매붙이고 직장에 월급 가압류 들어오고 난리납니다. 꽁돈 수십억 먹을려다 전재산 말아먹는 거지요. 바로 연대보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한심한 사기꾼들을 또 등쳐먹는 추진위원장입니다.

추진위원장은 직업도 없으면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하면 시공사에서 돈 받고 정비사업자에게서 돈받고 잘먹고 잘 삽니다. 바로 건설사가 무이자 대여금이라고 3억씩 주고 한달에 800만원씩 주지요. 세금 한푼 안내고 800만원 꽁돈 받으니 좋지요. 정비업체는 1억원을 무이자대여금이라고 추진위원장에게 줍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때까지 한달에 800만원씩 주는데 무슨 걱정이 있읍니까?

이 내용이 창립총회 책자에 그대로 있읍니다. 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알선수재 입니다. 건설사로 부터 무이자로 3억 받은 돈은 이자가 제일 쎈 곳에 예금하고 이자만 받아도 한달에 수백만원씩 받을수 있읍니다. 이돈을 추진위원장 맘대로 쓰는데 엄연히 횡령입니다.

건설사 사장은 배임 행위입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일삼는 건설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지같은 분식회계 주식을 돈주고 살려고 하는 한심한 사람들도 있읍니다. 그리고 동대표회의 사람들 과반수 이상을 자기사람으로 만들고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각각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감투를 주고 돈을 줍니다.

이때 부녀회라는 조직도 같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 감투를 주고 돈을 줍니다. 동대표 회장이란 놈은 각종 아파트 공사시 공사금의 약 5% 이상을 먹는 놈들이 이런일을 잘합니다.그리고 부녀회 회장이란 것은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물 거는 걸로 업체에서 돈받아 먹고 알뜰시장이라는 걸로 돈받아 먹습니다.

이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야 하지만 동대표회장이 떼어먹고 부녀회가 떼어먹습니다.부녀회에 알뜰시장도 1년에 수천만원을 아파트 부녀회에 줍니다. 부녀회장 이하 떼돈버는 일이지요.이런 부녀회가 이런일을 잘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이러니 잘만 하면 1년에 몇천만원씩 먹다가 수십억 먹을 생각을 하지요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과 임원들이 선출되었으니 건설사의 말 잘 듣는 추진위원장은 건설사가 하라는 대로 정비업체를 선정합니다. 건설사가 시키는 대로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와 설계사무소를 선정합니다. 법도 없으니 건설사와 짜고 정비업체를 선정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건설사가 선정할때까지 그 건설사를 대신하여 추진위원장을 돕는 조직입니다. 소위 깍두기라는 서민 등쳐먹는 애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정비업자는 정비 업체를 선정해줘서 고맙다고 무이자 대여금이라고 1억을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에게 줍니다.  정비업체에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사용하고 정비업체는 공사가 이루어지면 철거사업등으로 주민들을 내쫓고 철거사업후 발생한 고철 등 을 팔아 막대한 수입을 챙깁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정비업자 뒤에 거대한 시공사와의 담합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들어오면 대여금도 리모델링업자에게서 못받습니다. 바로 시공사의 코치를 받은 리모델링업자가 계약서에 리모델링이 되면 돈을 주기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안되면 소송걸어보았자 언제 돈을 안준다고 그랬냐? 리모델링 되면 돈 준다고 했지 않았냐?  결국은 소송에서 지고 정비업자는 추진위원장에게 돈달라고 합니다.

추진위원장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연대보증을 선 추진위원들 재산 가압류와 경매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공사도 또한 소송이 들어 옵니다. 추진위원장은 정비업체에서 1억 받고 시공사에서 3억 받고 한달에 800만원씩 받다가 불리해지면 먹고 튀면 됩니다

추진위원장은 전재산 다 빼돌려 놓은 상태니 계약서에 있는대로 연대보증을 선 추진위원들 재산 가압류와 경매 들어오고 보증선 추진위원들 월급 압류합니다. 시공사는 손해 날것 없으니 사업이 잘되면 추가분담금으로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고 안되면 멍청한 추진위원들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며 악착같이 받아냅니다.

이일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시공사입니다. 정비업체는 외주업체에서 OS요원이라는 외주업체의 아줌마들을 50명 정도 한달 동안 아파트 단지에 풀어 놓습니다. 이 아줌마들은 이런 일만 전문으로 하는 아줌마들입니다. 정비업체는 추진위원장과 짜고 하루에 일당 30여만원을 주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서 한장 받을때마다  수만원씩을 더 줍니다 그러면 아줌마들 눈에 불을 키고 온갖 감언 이설로 리모델링만 되면 수억씩 집값 오른다고 리모델링공사비도 없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서를 쓰라고 합니다. 

심지어 리모델링 동의서를 써주면 성접대도 해준다고 합니다. 돈이 좋은가 봅니다. 그러나 이 아줌마들 나중에 찾지도 못합니다. 외주업체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수억씩 안오르고 빚더미에 올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바로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집집마다 돌며 온갖 감언 이설로 집값이 수억씩 오른다고 막무가내로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씁니다.

리모델링조합설립동의서는 법적으로 자신의 전재산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고 자신은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등쳐먹기 참 쉽죠. 나중에 리모델링되어 비용이 수십억이 돼도 그리고 추가분담금이 수십억씩 돼도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그집은 경매에 붙여지는 꼴이 난다는 것을 모릅니다. 바로 보증에 서명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제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만큼 받았으니 시공사로부터 추진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위해 리모델링조합 창립총회를 해야합니다. 창립총회에 자신과 같이 해온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 해야 겠지요. 바로 연대보증이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아무리 비싸도 시공사로 선정해야합니다. 다른 건설사로 시공사를 선정 했다가는 무서운 연대보증이 힘을 발휘하지요.

창립총회는 해야겠는데 중요한 시공사를 맘대로 하고 싶으니 창립총회 서면결의서를 받는 겁니다. 서면 결의서는 창립총회에 참가 못하나 위임장처럼 자신의 의견을 채택해달라는 겁니다. 이일을 누가 할까요? 바로 외주업체 아줌마들(OS 요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 싶은 아줌마들 친절히 여기 여기 쓰세요 합니다.그러면 그대로 하지요. 참 쉽죠.

자 창립총회 날짜가 되었읍니다.  좀 아는 사람들이 리모델링 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창립총회날 창립총회를 못하게 깽판 놀까봐 경호업체라는 조직폭력배들을 부릅니다.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낸 사람만 창립총회에 들어갈 수 있읍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창립총회는 번갯불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뒤에서 도와주던 건설사가 시공사가 되었으니 3억은 입찰보증금에서 무이자 대여금으로 되고  창립총회에 있는대로 한달에 800만원씩 시공사에서 돈을 받아 쓰면 됩니다. 추진위원장은 자기 재산 다 빼돌렸고 직업도 없으니 사업 실패시 몸만 빠져 나가면 되고 사업실패시 연대보증 선 추진위원회 간부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설령 사업 성공했더라도 자기들에게 수십억씩 주면 곧 소문나니 추진위원장만 다먹고 추진위원 몇명에게는 몇천 주고 맙니다. 이제 조합만 설립되면 조합부담 사업추진경비 182억 정도를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건설사로 부터 대여금으로 받아 씁니다. 무슨 짓을 해도 같이 비리를 저지르는 추진위원들 돈 몇푼 집어주고 해먹기 참 쉽죠.

시공사도 공사에 수주하고 참여할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업실패에 대한 담보로 리모델링 추진위의 감사 이사등 핵심 간부들을 연대보증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업실패시 추진위에서 쓴 돈과 자기들이 들어간 돈을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에 든것이 없는 추진위원들은 연대보증을 서고 연대보증이 무서운지 아는 사람들은 연대보증절대 서지 않습니다. 이를 아는 추진위원장은 모든 재산을 빼돌리지요. 기재산을 가족이름으로 빼돌리고 추진위원장은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아 외제차 굴리며 초호화 생활을 하지요. 보증을 선 무지한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장집 등기부등본도 안 봅니다. 벌써 추진위원장은 주택담보 대출로 이상 대출도 안되는 집입니다.

입찰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보통 3억 여원의 돈을 주고 창립총회후 무이자 대여금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책자에 보면 무이자대여금으로 보통 한달에 800만여원의 받습니다. 아주 시공사의 직원이 된 추진위원장은 주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는 아주 무시하고 그들만이 리모델링주택조합 창립총회를 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는 건설업체에서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돈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임직원 월급도 주고 모든 돈을 지원받습니다. 결국 리모델링 업자,부동산 중개인,정비업체, 그아파트 동대표들,그리고 부녀회들이 건설업체로 부터 돈을 받습니다.
 
건설업체는 나중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건설가격을 분담금 증가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비싸게 요구하고 건설비를 못내는 할아버지,할머니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경매로 넘어가 집을 뺏기게 됩니다.그러나 능력있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은 집을 팔거나 해서 나가겠지요. 그돈이 건설비의 30%라고 합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업자는 같은 리모델링추진위원들과 나누어 먹고 어떤 경우는 리모델링 업자가 혼자 건설업체에서 다받아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추진위원 몇명한테만 몇천만원 주고 추진위원장 몇 백억 먹습니다. 감옥갈때는 똑같이 몇년 살다오면 몇백억 생기는데 무슨 걱정이 있읍니까?
자기 재산을 못지키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지요. 시공사는 사업 실패시 비용을 연대보증을 선 리모델링추진위원들에게 받고 다음에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되든 재개발이 되든 자기들이 시공사가 되기위해서 쓴 비용이고 자기들이 시공사가 안되면 다른 시공사에게 사업실패시까지 가용한 비용을 요구하고 비용을 주지 않으면 다른 추진위를 만들어 괴롭히면 사업지연으로 이자부담과 비용 부담이 늘어나니 다른 시공사는 그 돈을 준다고 합니다
 
재건축 비용이 100%라면 리모델링 비용은 70%라고 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끝날때는 리모델링 비용과 재건축 비용이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30%의 건설비가 리모델링 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지요. 보통 31평형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70평형이 나오고 주거공용으로 3.16평형이 나오고 현행법상공급면적은 28.86평형이고 기타공용은 2.53평형이라고 할때 종전법 공급면적이 31.38평형이라고 공급됩니다.
 
이것이 리모델링이 지하2층 까지 주차장 만들고 1층 외벽을 허물고 15층에 1층이 추가되어 16층으로 리모델링이 된다고 할때 41평형 아파트가 되고 전용면적 33.41평형이 나오고 주거공용으로 6.82평형이 나오고 현행법상공급면적은 40.22평형이고 기타공용은 2.60평형이라고 할때 종전법 공급면적이 42.82평형이라고 공급됩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면적 12.59평형이 나오고 계약면적 55.41평형이 나옵니다. 건설회사는 평당 280만원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면 주민은 내가 31평형에서 42평형 아파트로 됐으니 11평형에 대한 건설비로 11평형 곱하기 280만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후 계약면적 55.41평형에 평당 28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아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 분담금(물가,금리등 인상과 리모델링 업자들에게 줄 돈)이라는 명목으로 이라는 명목으로 건설이 끝나면 평당 380만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30%의 건설비를 놓고 싸우니 1000세대 아파트만 돼도 400-500억이라는 돈이 왔다갔다하니 목숨을 걸고 하고 선량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막대한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하고 건축비를 낼수없고 못내면 경매처분되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주 죽는 것입니다.리모델링업자는 불법,탈법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경찰도 구워 삶아 같이 합니다.

입주민들은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 리모델링 업자는 모든 법에 통달하고 모두 알고 있으니 당하는 아파트 주민만 그냥 죽는 겁니다.어차피 부술 집은 집값도 3억이면 3천만원 처준다고 하면서 때려부숩니다. 감정평가사 이용해서 집 매매 다운 계약서 몇장 위조해서 10분의 1가치로 만들고 법원에 공탁걸고 용역깡패와 짭새 시켜서 때려부수고 새아파트는 온갖 건설비가 올라갔다며  추가분담금을 2-3억 이상 올립니다.
 
이런 건설사가 아래 위 층 소음 걱정하면서 시공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제 하나라도 빼서 돈벌 궁리만 합니다. 옆집 간 중간 소음 걱정 절대 안합니다. 대충 공사해야 또 빨리 부숴지는 콘리리트가 돼야 다시 재건축을 할수 있으니 꿩먹고 알먹고 입니다. 추가분담금 2-3억 못내면 그냥 쫓아냅니다.돈낼 능력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건축비를 못내 집이 경매처분되고 집에서 쫓겨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될까요?
 
능력없으면 죽으라는 것입니까? 능력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이사가고 노인들만 죽는 것입니다. 또 건축비없는 사람들은 바로 리모델링된 집이 경매넘어가고 집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추진위의 비밀과 해결책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 건물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 건물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리모델링 반대 동의서 과반수를 직접 주민들에게서 받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추진위원장 고소 방법은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세요. 대법원 판례사이트에서  검색창에 2007고합240 판결 을 치시면 확인하실수 있읍니다.

대구지법 2007.7.27. 선고 2007고합2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72]

                                                                                        제보자 :  (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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