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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신규노조에 타임오프 일방 배분”

서울지하철노조,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고소 …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3/22 [19:45]

“서울메트로, 신규노조에 타임오프 일방 배분”

서울지하철노조,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고소 …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3/22 [19:45]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직무대행 정연경)는 5일 “사측이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있는 서울지하철노조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을 일방적으로 신규노조인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위원장 정연수)에 배분했다”며 사측을 서울중앙지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메트로 노사에 따르면 조합원 8천여명인 서울지하철노조는 기존 타임오프 2만2천시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1일 1년 단위인 타임오프 기간 만료를 앞두고 노조(당시 위원장 정연수)가 사측에 "조합원수 대비 타임오프를 배분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사측은 이에 동의했다.

정연수 위원장은 같은달 28일 복수노조인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창립총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달 14일 서울지하철노조를 탈퇴했다. 이어 복수노조 설립신고서를 서울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제출해 같은달 21일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그러자 사측은 지난해 12월21일 노사의 타임오프 관련 공문을 근거로 타임오프 2만2천시간 중 1만2천시간을 서울지하철노조에, 8천시간을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에 각각 배분했다고 지난 1일 통보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있는 서울지하철노조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측은 전 집행부와의 이면합의(공문)를 통해 일방적으로 복수노조에 타임오프 시간을 배분했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사측은 노사 간 공식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1일 노조의 요청에 회사가 동의한 것”이라며 “두 노조가 타임오프 배분에 합의하지 못해 회사가 잠정적으로 배분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은 4천666명,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조합원은 3천43명이다. 사측이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원서와 임금공제동의서에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가 이달 13~15일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4일 선거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이 서울동부지법에 제출돼 주목된다.
 
권기석 노조 차량지부 지부장직무대행은 “탈퇴처리된 조합원 중 본인의 동의 없이 탈퇴처리됐다는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며 “정연수 전 집행부가 탈퇴서를 현 노조에 인수인계하지 않아 조합원 탈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선거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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