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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 변호사 “‘국정원 게이트’, 박근혜정권 운명 좌우”

국정원이 정권의 묵인 또는 비호를 받았다면 명백한 ‘이명박근혜 대선게이트'로 대선무효 해당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3/30 [19:35]

한웅 변호사 “‘국정원 게이트’, 박근혜정권 운명 좌우”

국정원이 정권의 묵인 또는 비호를 받았다면 명백한 ‘이명박근혜 대선게이트'로 대선무효 해당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3/30 [19:35]
<사라진 정의 거꾸로선 법> 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사건은 '원세훈 게이트'가 아니라 명백한 <국정원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더 나아가 정권차원의 묵인과 비호를 받았다면 '이명박근혜 대선 게이트' 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은 ‘대선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사안인 만큼 검찰이 철저하게 파헤쳐 국민적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박근혜정권의 운명까지 좌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웅 변호사  © 로이스
법률전문신문 로이슈에 따르면 실제로 한웅 변호사는 민주당이 지난 27일 <원세훈 게이트> 규탄 기자회견을 갖자, 트위터에 “민주당이 플래카드에 ‘원세훈 게이트’라고 쓰고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 게이트’지 왜 ‘원세훈 게이트’입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웅 변호사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 문건은 여야가 정부조직법 원안 통과 대신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합의 직후 폭로된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정권의 운명까지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고 파장을 주시했다.
 
원래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은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은 내란죄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로 이명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정선거가 되고, 이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사유”라고 ‘대선무효’까지 거론했다.
 
한웅 변호사는 "의혹의 실체가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라며 “검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의 개인비리나 직원 개인의 비리, 범법행위로 꼬리자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했을 때 이명박근혜 정권은 감당할 수 없는 반발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권의 비호아래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적인 부정선거개입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면 국가기강을 뒤흔든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죄를 은폐하는 역사적 중대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그는 “이제 명백하게 증거가 나오고 수사가 개시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출국금지가 된 이상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에 의한 선거부정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하고, 이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져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가 살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변호사는 “거기에는 대선무효도 물론 포함된다”며 “그것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한 변호사는 “검찰은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불법선거개입 범죄를 공정하고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 주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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