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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재준·김무성·정문헌·권영세 검찰에 고발

국민을 속인 천하대역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7/07 [21:11]

민주당, 남재준·김무성·정문헌·권영세 검찰에 고발

국민을 속인 천하대역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7/07 [21:11]
NLL 논란 관련 민주당에서 줄곧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열람의 책임을 물어온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 및 권영세 주중 대사를 조만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룸을 찾아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정문헌 의원. 이 세 명에 대해 고발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들 세명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열람이 불가능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 및 열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해당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할 경우, 세 사람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출된 대화록의 출처가 국정원으로 밝혀질 경우 유출혐의에 대해 국정원과 세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 중이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14일 비 내리는 부산에서의 김무성은 신 내린 무당이 아니라면 국정원과 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표현 하나,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원문과 똑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웃는다, 김무성이 '김무당'이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최고기밀기록물을 빼내 선거에 악용하고 국민을 속인 천하대역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어떻게 이들이 대화록을 입수했고, 악용했는지. 누구와 모의하고 실행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당초 고발 대상에 권 주중대사를 뺄 예정이었나 정황상 그를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당시 녹음된 파일 관련 권 대사가 이를 부인해 목소리의 주인공인 권 대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이와 관련 새누리당이 도청의혹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 그가 목소리의 주인공이 맞다 확신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정상회담 대화록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 발췌록’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원장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7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김무성·정문헌, 권영세에 대해서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해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권영세에 대해서도 "권 대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열린 지인 모임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언급했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 공개된 대화록 전문과 거의 유사해 권 대사가 위 대화록을 열람했거나 최소한 그 내용을 아는 자로부터 자세히 전달받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이들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유세 등에 (대화록 내용 등 관련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실제 정문헌 의원의 NLL 발언 후 2012년 10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NLL이라는 키워드로 9400여 건의 뉴스가 검색되는 등 위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 등의 추가적인 법리 검토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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